| 경북도, ‘대포차’ 전담창구 설치 운영 | 2010.05.30 |
상습체납차량 일제 정리
[보안뉴스 오병민] 경상북도는 체납세 정리대책의 일환으로 매년 증가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상습체납차량을 일제정리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009년말 현재 175천대로 도내 등록차량 1,067천대의 16.4%에 해당되고 체납액은 50,023백만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3.2%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5회 이상 상습체납차량은 32천대로 체납차량의 18.4%, 체납액은 29,484백만원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의 58.9%를 차지하고 있다. 상습체납차량 중 주로 자동차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에 해당되는 차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포차를 집중 정리하기로 했다. ˝대포차˝는 자동차세 체납과 더불어 각종 범칙금 체납, 교통질서 문란으로 교통사고 발생 요인이 되고 또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 금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차 G-20 정상회의에 대비 사회 안전기반 조성과 더불어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대포차’를 일소하는 차원에서 기존 단속방법과 병행 시군구, 읍면동 세무부서와 차량관리부서에 오는 6월부터 ‘대포차˝ 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전담창구 운영방법으로 시군구청은 대포차 신고/접수 즉시 출동 번호판 영치 및 견인, 공매처리 등을 하고, 읍면동은 대포차 신고·접수를 받아 그 내용을 해당 시군구청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 운영한다. 경상북도(백길윤 세정과장)는 체납차량의 소유명의와 운행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는 최근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어 체납세 징수와 더불어 G-20 정상회의개최에 대비 사회 안전기반 조성 근절 시까지 지속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대포차량 운전자 및 자동차 전매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대포차량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도 병행하기로 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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