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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중국, 온라인게임 미성년자 보호 전체 게임사로 확대 2010.06.07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에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게임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문화부는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미성년자의 보호자 감호 프로젝트┖(이하 온라인게임 감호 프로젝트)를 연내 전체 온라인게임 업계에 적용 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문화부가 지난 2월 초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온라인게임 감호 프로젝트’는 보호자가 게임업체와 협력해 18세 미만 자녀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감독하고 제어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 몰입을 예방하는 동시에 폭력?선정적인 내용의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금지해 미성년자들이 이 같은 게임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다는 게 목표다.


보호자는 자녀가 이용하는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녀의 게임 계정을 등록하면 자녀의 게임 이용 현황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보호자는 게임업체에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 행위에 대한 감독 통제와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온라인게임 감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온라인게임 업체들은 홈페이지에 ‘감호 프로젝트’ 서비스 코너를 갖추고 상담 전화와 접수처리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온라인게임 업체는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미성년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게임 계정의 활동을 보호자와 신속히 피드백 하게 된다. 게임 업체는 또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완미시공, 텐센트, 샨다, 넷이즈, 소후 창유, 거인네트워크 등 6개 주요 온라인게임 업체들은 지난 2월 초부터 이 프로젝트의 1단계 활동에 참여했다. 이어 지난 4월 프로젝트 2단계로 나인유, 킹소프트, 더나인, 넷드래곤 등 36개 온라인게임 업체들이 추가로 참여했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온라인게임 업체 42개사가 ┖온라인게임 감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온라인게임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전체의 90%에 달하고 있다.


이들 42개 온라인게임 서비스 업체는 4월 말까지 2000건 이상의 전화 상담과 182건의 감독관리 서비스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69건을 해결했다.


특히 문화부는 이 프로젝트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온라인게임 업체들을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프로젝트를 전면 실시하라고 주문했으며, 연말까지 전체 게임 업계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부는 또 최근 ‘중국 교육회 초?중등학 정보기술 교육위원회’, ‘중국 청소년 인터넷협회’와 공동으로 ‘미성년자의 건전한 온라인게임 참여를 위한 제시’ 내용을 발표했다. 이 ‘제시’는 미성년자에게 다수가 참여하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과 대결 류의 게임을 이용하지 말고 매주 게임시간이 2시간을 넘어서도 안 되며, 매달 게임 관련 지출 비용이 10위안을 초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어 문화부 어우양쟨 부부장(차관)은 최근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중독을 비롯해, 불법 온라인게임의 음란?폭력?저속한 내용 등의 문제들을 바로 잡기 위해 ‘온라인게임 관리 임시 시행법’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게임 감호 프로젝트’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부모들의 게임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국인터넷정보센터는 부모들이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아직 낮아 ‘온라인게임 감호 프로젝트’가 잘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센터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 결과,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부모의 비중은 70%에 달했고, 게임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는 46%를 차지했다. 게임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부모도 16.5%에 달했다. 더욱이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부모의 자녀일수록 게임 중독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호자들이 게임을 이해하는 동시에 자녀가 스스로 게임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고 센터는 강조했다.


한편, 베이징시 하이뎬구 법원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청소년의 범죄 가운데 온라인게임과 직접 연관된 범죄가 전체의 60%를 넘었다. 또 앞서 ‘중국 청소년 인터넷협회’가 지난 2월 발표한 ‘2009년 중국 청소년 인터넷 중독 보고’에 따르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전체 청소년 가운데 중독 현상을 일으키는 사용자는 14.1%이며, 그 가운데 온라인게임 이용자가 38.1%를 차지했다. 이러한 비중은 앞으로 점점 늘어나고 청소년 가운데 온라인게임 중독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협회는 전망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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