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아웃소싱 보안관제 업체 지정, “문턱 높지 않을 것” | 2010.06.09 | |
보안관제 전문인력 부족!...기준 지정 신중히 할 것
공공기관 보안관제 업체 지정의 취지는 국가 보안관제 센터의 운영업무를 맡는 보안관제업체에 대한 수준을 높이고 안정적인 아웃소싱 수급 구조를 갖추기 위함이다. 그러나 업체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낮게 잡으면 관제의 수준이 낮아지고, 너무 높게 잡으면 기존 보안 관제 업체들의 참여가 힘들다. 대부분 보안관제 업체들은 국내 보안업계의 수준이 그렇듯 영세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공공 보안 관제 지정 역시 국내 보안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일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정기준의 문턱이 너무 높아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정의 기준이 높으면 영세 보안 기업을 살린다는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대부분 보안관제 업체들이 영세한 상황으로 본다면 또다시 하청구조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일부에서는 지정제도 좋지만 보안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인력 확충이 먼저라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다른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계획에 따라 1차년도 에 55개 기관에서 보안관제를 지정해 운영한다면 보안관제 인력이 1400명 정도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보안관제 업체의 보안관제 인력을 다 합쳐도 이 숫자에 도달하기 힘들다”면서 “그러나 대기업의 SI업체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컨설턴트 만 동원해도 이 숫자가 돼 이들이 지정을 독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그는 동원된 고비용의 컨설턴트들을 보안관제 인력으로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렇게 된다면 이름만 걸고 진행되는 하청구조가 반복된다는 이야기다. 즉, 이런 업계의 의견을 종합하자면 지정 제도가 오히려 중소 보안관제 업체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발생하는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물론 이에 대해서는 대형 SI기업들이 작은 보안관제 시장에 그만큼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시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지경부와 방통위 등 관련 부처/기관들은 지정제도 확립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래 계획은 공공기관 보안관제센터 아웃소싱 전문기업을 7월에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지정 기준에 대한 신중성이 강조됨에 따라 각계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7월에는 관계 기관에서 자체지침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진행되고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한 후 신중하게 지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지정 기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 충분히 의견을 수립해 지정 기준을 정할 방침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준은 기존 보안관제 업체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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