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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하는 서울형 어린이집 IPTV정책 철회돼야” 2010.06.10

‘IPTV철회 위한 모임’, 9일 기자회견 갖고 어린이집 IPTV 철회 요구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서울형 어린이집’에 SK브로드밴드의 ‘IPTV’ 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종용해 왔다. 어린이집 보육실 내에 CCTV를 설치해 이를 인터넷으로 중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각 구청에 IPTV 설치 실적을 사실상 강요해 왔고, 구청은 다시 관할 서울형 어린이집에 IPTV의 설치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아동과 교사의 생활 모습을 고해상도로 촬영하고 음성도 함께 녹음해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것은 정보인권 침해다. 보육교사의 경우 형식적인 동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고용관계상 취약한 위치에 있는 보육교사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는 것. 이에 시민단체들은 지난 5월 4일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9일 이를 반대하는 보육교사·부모들과 함께 ‘서울형 어린이집 IPTV철회를 위한 부모·제단체 모임’을 결성하고 구로구청 및 신임 구청장에게 위법한 IPTV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히 이 모임은 “무엇보다 서울형 어린이집 IPTV는 아동의 신체적 모습과 더불어 이름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대화내용을 수집해 인터넷으로 전송하면서, 아동과 그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았다”며 “이는 SK브로드밴드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도록 한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일, 이 모임이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의 개인정보 보호가 안심보육이다’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이들의 개인정보 보호가 안심보육이다

-서울시 신임 구청장에 대한 서울형 어린이집 IPTV 정책 철회 요구 및 부모 소송 계획-


지난해부터 서울시내 소위 서울형 어린이집에 설치되기 시작한 IPTV가 서울시 및 관할 구청의 독려에 힘입어 지난해 말에 380여 개소가 설치완료 되었고, 설치 준비가 끝난 곳도 수백 곳에 이른다.


서울시가 안심보육의 유일한 정책으로 제시한 IPTV 설치사업은 사실상 지난 2006년 여론에 밀려 사라진 보육시설 CCTV 설치사업에 다름 아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쁘다. 음성녹음과 영상의 디지털 저장 및 전송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에게 지급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있다면 장소를 불문하고 접속가능하다. 한 부모가 IPTV를 회사 사무실의 컴퓨터를 통해 접속한다면, 사실상 방송중계와 다름없는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부모와 보육교사, 그리고 정보인권을 고민하는 단체들은 지난 5월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형 어린이집의 IPTV 설치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그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제기와 중단 요구에 대하여 서울시와 사업자는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일선 보육시설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모든 서울형 어린이집에 IPTV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IPTV 설치를 여전히 종용당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서울시는 보육시설 IPTV 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맡겨놓고 개인정보 관리감독 문제에 대하여 뒷짐을 지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녹화 및 녹취된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관기간을 어떻게 제한하며, 관리감독자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조차 서울시는 갖고 있지 않다. 아동의 신체적 모습과 더불어 이름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대화내용을 수집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사업을 공공 정책의 이름으로 시행하면서, 그에 대한 관리감독은 나몰라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서울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어떻게 특정한 사업자를 독점적으로 지정하게 되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 특히 우리는 서울형 어린이집 IPTV를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SK브로드밴드가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인터넷으로 전송하면서 그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다. 이는 SK브로드밴드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도록 한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이 보육시설의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폭넓은 보육시설의 책임을 사사로운 시시비비의 대상으로 삼을 뿐 예방적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안심보육은 사후방편으로서가 아니라 예방적 환경 속에 이루어지고, 교사와 부모가 상호 신뢰하는 보육환경 속에서 달성되는 목표이다. 보육교사와 아이들은 몰래카메라로 들여다보는 관리대상이 아니라, 자발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오늘 여기에 모인 보육교사·부모들과 제 단체들은 함께 「서울형어린이집 IPTV철회를 위한 부모·제단체 모임」을 결성하고 그 첫 활동으로 구로구청에 위법한 IPTV 철회를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 모임은 향후 서울 모든 자치단체장과 의회로 요구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한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우리 모임과 부모 소송인단은 서울시와 각 구 의회에도 감사를 청구하여, 서울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특정한 IPTV 업체를 지정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도 투명하게 밝힐 것이다.


이번 6.2 지방선거의 결과는 보육교사와 아동의 정보인권을 침해한 오세훈표 서울형 어린이집의 인권침해에 단호히 맞서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당선인들에게 요구되는 책무임을 보여준다. 새로 당선된 신임구청장에게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위법한 어린이집 IPTV의 설치를 즉각 중단하고 기설치된 장비를 모두 철거하라!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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