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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용자 이익 저해 등으로 SKT·KT에 과징금 부과 2010.06.11

USIM 관련 시정명령 및 총 30억 과징금 부과


[보안뉴스 김정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0일 전체 회의를 개최해 WCDMA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가 범용 가입자 식별모듈인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이동성을 제약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금지행위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원의 과징금(SKT 20억원, KT 1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WCDMA 단말기에 필수적으로 삽입되는 가입자 정보가 들어있는 칩으로 지난 2008년 7월 방통위는 USIM을 여러 단말기에 부착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단말기의 USIM 잠금장치 해제를 의무화(’08.3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08.6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했다.


이러한 무단가입 비율을 전체 휴대폰 보호서비스 가입자에 적용할 경우, SKT는 약 624만 1천6백여명, KT는 약 28만 4천9백여명이 무단 가입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휴대폰 보호서비스가 장점뿐만 아니라 USIM 이동 제한이라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가 서비스에 가입시킴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했다고 판단한 것.


SKT와 KT는 본사와 대리점간의 단말기 보조금 정산 등을 이유로 가입후 익월말까지(최소 30일~최대 60일) USIM 이동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사업자의 이러한 행위가 2008년 7월 USIM 잠금장치 해제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는 행위이자, 법규의 근거 없이 이용자의 자유로운 USIM 이동을 일정 기간 제한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용자가 SKT와 KT에게 USIM만을 판매한 후, 회선을 개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단말기 제시를 요구하며, 단말기를 제시하지 않으면 USIM 단독 판매 및 회선 개통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단말기 정보인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를 개통시 전산시스템에 등록해야 개통이 완료된다고 주장하나 ▲이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단말기가 자사 판매 단말기인 경우에는 자사 DB에 이미 단말기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타사 단말기일 경우에는 타사로부터 단말기 정보를 전송받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개통시 이용자가 단말기를 직접 제시하지 않더라도 사업자 스스로 단말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사업자의 USIM 단독판매 및 개통 거부행위는 이용 약관상 규정하고 있는 합당한 개통 거부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방통위는 SKT와 KT가 자사 판매 단말기에 해외 USIM 잠금장치를 설정해 이용자가 해외 체류시 본인의 단말기에 해외 이통사의 USIM을 부착해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사업자가 국제로밍서비스 수익 유지를 위해 단말기 제조사에게 해외 USIM 잠금장치 설정을 요구함으로써 이용자가 본인의 단말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 측은 해외 이통사의 경우 USIM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판매하는 단말기는 국내·외의 USIM 사용이 자유롭고 USIM 잠금장치를 설정하여 판매한 단말기의 경우에도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유·무상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SKT와 KT의 이러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휴대폰 보호서비스 무단 가입 행위는 즉시 중지토록 하고 ▲휴대폰 보호서비스 무단가입 회선에 대한 처리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USIM 단독개통 허용, 단말기의 해외 USIM 잠금장치 해제 등에 대해 3개월 내에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토록 하였으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월 내에 사업장, 대리점 등에 공표(SKT: 9일, KT: 10일)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SKT 20억원, KT 10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이번 시정조치는 2008년 USIM 잠금장치 해제 의무화에 배치되는 WCDMA 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시정 조치함으로써 USIM 잠금장치 해제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 USIM만으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WCDMA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고 단말기의 해외 USIM 잠금장치 해제에 따라 통신 요금을 절감할 수 있어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단말기와 서비스의 결합구조를 완화함으로써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 이동통신 사업자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다양한 유통 경로를 창출하여 이용자 중심의 단말기 유통 시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향후 등장하게 될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의 시장 진입 및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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