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부, ‘365일, 24시간 학교 안전망 서비스’ 본격 가동 | 2010.06.11 | |
학교 출입인에게 방문증 발부, 안심 알리미 서비스 전면 확대 등
[보안뉴스 김정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10일 전국 초등교육과장을 긴급 소집해 성폭력 등 각종 범죄 피해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회의한 결과, ‘365일, 24시간 학교 안전망 서비스’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학생들의 정규수업시간에는 배움터지킴이와 교직원이, 방과후 활동시간에는 관내 경찰 및 자원 봉사자, 야간 및 조조시간에는 경비용역업체 등을 활용하여 24시간 순시·순찰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의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 CCTV 관리자를 학교장이 지정해 주간에는 교무실(또는 행정실),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실시간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또한 교사의 학생지도가 어려운 틈새시간(조기등교시, 방과후활동 중 공백시간 등)에 도서관, 시청각실, 특별실 등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교내 안전지대(Safe-Zone)를 반드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등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를 전면 확대하고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출결 상황을 SMS 문자로 학부모에게 전송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구성원들의 외부 출입인에 대한 무관심과 학생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앞으로 학교 방문 시 방문증을 발부받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미착용자 발견 시 학교구성원들이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것이며 학생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학교관리자 및 학생 대상으로 ‘위기상황에 따른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한 학교를 위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 그리고 교과부는 성폭력 등 각종 폭력으로 학생들을 보호하고 피해학생 및 가족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자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자 가족에게는 ‘학교안전공제회’ 및 법무부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최대한 보상하고 Wee 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을 통해 상처 치유 및 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학교관계자 및 학부모, 지역사회 전문가(Wee센터 상담사 등)과의 간담회에서 학교가 각종 아동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를 ‘절대안전구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이번 사안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피해학생 및 가족, 해당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지원팀’을 긴급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시·도교육청에서는 곧 다가올 여름방학 학생 안전 생활지도 계획을 포함한 ‘시·도별 학생 안전 보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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