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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사이버폭력 등 전년대비 58.8% 증가!!” 2010.06.12

경찰, ‘개인정보침해 및 사이버폭력 특별단속’ 실시 결과


[보안뉴스 김정완] 경찰청이 지난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개인정보 침해 및 사이버 폭력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대비 58.8% 증가한 2,975명을 검거해 이중 29명을 구속했다.

 

 

또한 경찰의 이번 특별단속 실시 결과, 금년 쇼핑몰 등을 통한 대량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전년대비 49.8% 증가한 989명을 검거했다.


단속결과, 도박 사이트 및 유흥업소 사이트 등 불법 사이트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금융사이트 등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관리하는 업체를 통해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102개 업체에서 총 3,800여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중복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인터넷 사용자(약 3,600만명) 상당수의 개인정보가 유출·판매돼 스팸문자 발송 등으로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업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암호화·침입 방지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입건함으로써 개인정보관리 업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


특히 지난 6월2일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게시글·댓글 등을 통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검거인원이 대폭 늘어나 작년대비 61.8% 증가했으며, 특히 6.2 지방선거, 천안함 관련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한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행위가 만연해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영세한 쇼핑몰·부업체 사이트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개인정보관리 업체에서는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등 보안관리 강화 및 행정당국의 지속적 관리감독이 절실하며 특히 일반 국민들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등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패스워드 등을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인터넷에 개인정보를 함부로 올리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지방선거·천안함과 관련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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