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신] 중국, 7월부터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실명제 실시 | 2010.06.18 |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이 다음 달부터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정식적으로 실시한다. 중국 국가공상총국(工商?局)은 ‘인터넷 상품 거래와 유관 서비스 행위 관리 임시 시행 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온라인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명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온라인 구매와 관련한 법률·법규가 제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소비자의 온라인상 구매가 보다 안전해지고 소비자 권익이 합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동안 중국에서 대부분 중소형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업체는 판매자(쇼핑몰 운영자) 쪽에 실명 등록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총 6장, 44조로 구성된 ‘방법’은 인터넷에서 상품 거래와 유관 서비스에 종사하는 개인·조직(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는 인터넷 쇼핑몰 개설 때, 인터넷상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인터넷 쇼핑몰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이름과 주소 등 신분 정보를 제출하고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방법’은 인터넷 상점 운영자가 등기 등록 조건을 갖춘 경우, 법에 따라 공상 등록을 해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인이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할 때 공상 영업 허가증의 신청·취득은 강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 일반인이 영업 허가증 신청을 할 경우 10만 위안 이상의 등록자금과 고정적인 경영장소를 갖고 있어야 하지만, 다수의 인터넷 쇼핑몰 업주들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영업 허가증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방법’은 또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와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업체는 소비자에게 물품 구매 증명서 또는 서비스 영수증을 발급해 주도록 명시했다. 영업 허가증을 취득한 인터넷 쇼핑몰은 해당 웹사이트에 영업 허가증에 등재된 정보나 링크 표지를 공개해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실명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만 위안에서 최고 3만 위안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인터넷상 거래 서비스 제공업체의 경우, 온라인 상점 운영자의 신분을 대조·검사하는 한편, 공상 등기 등록 조건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상점 운영자의 실제 신분 정보에 대해서는 심사와 등기를 실시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중고 제품이나 안 쓰는 물품을 거래하고 교역량이 많지 않은 일부 쇼핑몰의 개인 판매자에 대해서는 신분 정보를 반드시 검증하고, 그 밖의 대형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영업 허가증과 세수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이 ‘방법’에 따르면, 인터넷 거래 서비스 제공업체는 △거래 주체(쇼핑몰 운영자)의 경영 자격 심사·등기·공시 △계약 약속 책임, 관리제도의 제정 실시 △거래 상품 또는 서비스·거래 정보의 검사와 감독 관리 △등록상표의 전용권·기업 명칭권 등 권리의 보호 △경영자의 상업 비밀과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위법행위 제지 △위법 행위에 대해 보고·협조·조사 처리 협력 △교역 정보의 보존 △통계의 상부 보고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인터넷 거래 서비스 제공업체는 또 해당 플랫폼 상에서 발표된 인터넷 상품 거래 및 유관 서비스 정보 내용, 발표 시간에 대해 반드시 심의·기록·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거래 기록 등 백업 내용의 보존 기간은 최소 2년이다.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 ‘방법’은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와 인터넷 거래 서비스 제공업체는 소비자 정보에 대한 안전한 보관, 합리적 사용, 보유 제한 기간 준수, 적절한 폐기 의무를 지게 된다. 상품·서비스와 무관한 정보는 수집·제공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사용·공개·임대·판매할 수 없다. 이밖에 서비스 업체는 지식재산권을 보호를 비롯해 인터넷상의 권한 침해 혐의 제품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가짜 상품의 판매 활동을 감시해야 한다. 정부 당국은 앞으로 3년 안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의 실명 여부를 감독 관리할 방침이다. 공상 행정 관리 당국은 인터넷상 상품 거래와 유관 서비스 행위에 대한 감독 관리 과정에서 ‘신용 감독 관리’ ‘인터넷 정보화 감독 관리’, ‘전국 일체화 감독 관리’ 등 세 가지 감독 관리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공상국은 실명제 실시 이후 신용 시스템을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 적용하고, 개인 신용 파일을 만들어 감독·검사 결과와 위법 행위 조사처리 상황을 기록하게 된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와 온라인 거래 플랫폼 제공업체는 개인 신용 파일의 기록을 바탕으로 신용 분류에 대한 감독 관리를 하게 된다. 공상총국은 “이번 ‘방법은’ 감독관리를 통해 인터넷상 거래 과정의 신용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의 인터넷 구매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공상총국은 “인터넷상 상품 거래는 쌍방이 사전에 모르는 데다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실명제는 ‘가상의 주체’를 원래의 ‘진실한 주체’로 돌려 놓음으로써, 인터넷 거래 주체의 실제 신분과 거래 쌍방의 책임·권리·이익의 범위를 정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실명제 실시와 관련, 중국의 소비자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이 정식 허가증을 가지게 됨으로써 더 많은 소비자들을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끌어 들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들은 언제든 쇼핑몰 사이트의 허가증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신뢰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에 대한 실명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자가 비록 성명과 주소 등 신분 정보를 웹사이트 서비스 업체에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등기인이 실제 쇼핑몰 개설자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많은 허위 제품 홍보와 위조 제품에 대해 확인이 상당히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공상 당국과 온라인 거래 서비스 사이트 간의 정보 교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의 실명제 실시가 인터넷 쇼핑몰 서비스 제공업체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명제 실시로 일부 부당한 쇼핑몰 사이트는 시장에서 도태되면서 온라인 거래 업계가 ‘정리기’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타오바오망(淘??), 파이파이망(拍拍?) 등 중국의 대형 C2C(개인간 거래) 플랫폼 서비스 업체는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타오바오망은 자체적으로 실명제를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 반면 ‘방법’은 일부 소규모 인터넷 거래 서비스 업체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특히 일부 창업형 소규모 거래 업체의 창업 문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실명제 실시는 또 규모가 작은 온라인 거래 서비스 업체의 업무량과 인력 비용의 증가를 가져 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상당수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들은 실명제 실시에 따라 앞으로 세수 정책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터넷 상품 거래에 대한 세수 정책이 시행되면 이익이 주는 동시에 쇼핑몰 운영 비용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쇼핑몰의 경영과 함께 소비자의 저렴한 온라인 제품 구매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쇼핑몰 사이트의 이익 모델이 대부분 ‘저가 박리’라는 점에서 세금 징수 부문은 향후 소비자 쪽에 자연적으로 전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타오바오망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 업주들은 “실명 등기 등록을 한 이후 바로 실제 상점처럼 세무 등기와 영업세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경영 비용이 증가하고 온라인 쇼핑몰 상품의 가격은 분명하게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인 쇼핑몰 운영자들은 또 “온라인상 구매가 환영을 받는 원인은 물건이 좋고 값도 싸다는 것인데, 일단 저가라는 장점을 잃게 되면, 소비자는 급속히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중국의 시장조사업체인 아이리서치 컨설팅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중국의 온라인 거래 규모(실물 상품 위주)는 2630억 위안에 달하며 전년에 견주어 105.2%가 급증했다. 그 가운데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타오바오망(淘??)에서 이뤄진 거래 규모는 2083억 위안에 달하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타오바오망은 5년 연속 100% 이상 성장했다. 아이리서치 컨설팅은 2010년 온라인 구매 시장은 4755억 위안 규모에 달하며 더욱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올해 제1분기 온라인 구매 시장의 거래 규모는 1026.9억 위안으로 1000억 위안을 돌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19.4% 급증했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종류 면에서 볼 때, 올해 1분기 중 약 90%의 온라인상 구매는 C2C(개인간 거래) 사이트에 집중됐다. 이런 가운데 B2C(기업-개인) 사이트의 거래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도 오름세를 보였다. C2C 시장에서 타오바오망, 파이파이망 등 서비스 운영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타오바오망은 시장점유율이 80% 이상을 넘어서고 있다. 이어 파이파이망과 이취(易趣)망이 각각 2, 3위를 달리고 있다. B2C 시장에서는 시장 참여 업체가 늘어나면서 시장 집중도가 줄어들고 있다. 동시에 C2C 사이트 운영업체들이 내놓은 ‘타오바오 몰(商城)’, ‘파이파이 몰’ 등 B2C 교역 규모 비중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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