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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개인정보보호법’ 재차 논의 2010.06.21

상정안건 중 1순위로 국회 법안심사소위 다뤄질 예정


[보안뉴스 김정완] 6월21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각 상임위가 본격화됐다. 특히 오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에서는 1순위로 ‘개인정보보호법’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17대 국회부터 논의되어 온 이 법안이 이번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4월 임시국회 법안소위 논의 결과, 위원회 소속 격상 및 기능을 국무총리 산하에서 대통령 산하로, 심의 기능을 심의·의결 기능으로 확대하고, 위원 추천권 부여 및 임기 연장, 그리고 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해 사무국 신설(집행은 행안부 담당)을 하는 합의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즉 위원회 소속 변경, 단체소송 도입 등 14개 쟁점은 행안부가 소위 위원 의견을 수용으로함으로써 쟁점이 해소됐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 4명 임명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 통과가 좌절됐던 것.


이에 따라 현재 2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안이 정부와 민주당 간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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