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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온라인게임 관리방법 발표...”지방정부도 게임 심사비준권 가져” 2010.06.23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의 지방 정부에서도 앞으로 온라인게임에 대한 심사 비준을 할 수 있게 된다. 


중국 문화부는 22일 온라인게임 관리와 규범에 관한 ‘온라인게임 관리 잠정 시행 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 6장 39조로 이뤄진 이 ‘방법’은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온라인게임의 오락 내용과 시장 주체, 경영 활동, 경영행위, 관리 감독, 법률 책임에 대해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방법’은 또 온라인게임 운영, 온라인게임 사이버화폐 등 개념도 명시했으며, 동시에 온라인게임과 관련한 내용 관리, 미성년자 보호, 기업 경영행위, 사이버화폐 발행·관리, 이용자 권익 보장에 대해 제도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인터넷과 이동전화망 등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게임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게임, 웹게임을 비롯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SNS(사회관계성서비스)게임도 이번 ‘방법’의 관리 범위에 포함됐다.


문화부는 ‘방법’에서 온라인게임 운영, 온라인게임 사이버 화폐 발행, 온라인 사이버화폐 거래 등에 종사하는 기업은 ‘온라인 문화 경영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허가증을 등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1000만 위안이다.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특히 기업들은 성(省), 자치구, 직할시 산하 문화행정 기관에 ‘온라인 문화 경영 허가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 정부의 유관 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뒤 20일 안에 비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로써 지방 정부에서도 온라인게임에 대한 심사 비준이 가능하게 됐다.


그 동안 중국에서는 게임 서비스를 하는 인터넷 문화 기업 설립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소재지 성과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문화행정 부문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지방 정부는 초도 심사 후 문화부에 심사 비준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 문화부 문화시장사(司) 리시옹 사장은 “이번 ‘방법’에 따라 문화부는 처음으로 ‘온라인 문화 경영 허가증’의 심사비준권을 지방 (정부)에 내어주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방법’ 제3장은 국무원 문화행정 부문이 법에 의거해 수입 외산 온라인게임에 대한 내용 심사를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수입 온라인게임은 심사 비준을 획득한 이후에야 인터넷상에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문화부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화부는 수입 온라인게임 내용 심사의 보고는 독점적으로 권리를 부여 받은 온라인게임 운영기업만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법’은 또 유관 부문이 이전에 심사 비준한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는 국무원 문화행정 부문이 다시 중복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어우양잰 문화부 부부장은 “이번 ‘방법’ 공포는 온라인게임의 주체와 내용 관리를 한층 더 명확히 하고, 운영 규범과 연구 지도, 소비자 권익 보장 등을 규정했으며, 온라인게임 관리를 심화하기 위한 법률적 보장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중국인터넷정보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온라인게임 시장 규모는 258억 위안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국산 온라인게임의 매출은 157.8억 위안으로 전체의 61.2%를 점유하면서 시장을 주도했다. 온라인게임 이용자 수는 2억6500만 명으로 2008년 말에 견줘 41.5%급증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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