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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23일 오늘 통과여부 판가름 2010.06.23

“민생법, 밥그릇 싸움으로 논의조차 하지 않으면 안돼”


[보안뉴스 김정완] 이번 제291회 임시국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15시부터 이날 총 55개의 안건들 중 제1순위로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한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어서 17대 국회부터 논의돼 온 이 법안이 이번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행안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 첫 번째 안건으로 ‘개인정보보호법안’을 상정했지만 지난 4월 임시국회 3차 법안심사소위에서 1순위 안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통과가 좌절된 만큼 이번에도 마지막까지 해소되지 못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란 전망과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상당수의 쟁점 사항들이 해소돼 극적 합의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


특히 이 법안을 정부안으로 내놓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쓴 고배를 마신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이 민생법임을 국민들에게 호소함은 물론 법안 통과를 위해 TF팀을 구성할 정도로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 왔다.


다만 이번 국회 원구성이 새롭게 갖춰졌다는 것과 최근인 지난 6월 7일 정부안이 아닌 의원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안’을 상정한 변재일 민주당 국회의원은 의원 워크숍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의 민주당 저지법안으로 꼽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번 법안 통과도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급증하고 있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법령 준수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이번 법안심사소위 2일 앞두고 위반업체명까지 공개·발표하며 재차 국회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법’을 조속히 제정해 법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천명해 금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점검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이와 관련 한 보안전문가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의 역할로 작용되는 민생법임은 자명하다”고 말하고 “다만 그런 민생법을 정부나 민주당의 밥그릇 싸움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또다시 법통과를 좌절 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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