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번엔 집시법에 밀려 또 무산!! | 2010.06.23 | |
오는 10월 정기국회는 법안상정 조차도 불투명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4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제3차)에서 제1순위로 논의돼 법제정이 이루어질 것처럼 예상됐으나 애초 1순위로 상정예정이었던 ‘개인정보보호법’이 아예 논의가 되지도 못한 채 좌절됨에 따라 사실상 올해 법제정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있어왔다. 그리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1순위 상정안건으로 예정됨에 따라 재차 논의를 통한 법제정에 대한 기대가 있어 왔던 것. 하지만 이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처음 제1순위 상정안건이었던 ‘개인정보보호법’을 뒤로 하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위원회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일명 집시법)’이 중요안건으로 상정됐다. 집시법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야간 옥외집회가 불법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야간 집회는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한나라당안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만큼 시간 및 장소 제한을 폭넓게 풀어야 한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이미 예견돼 있던 법안이다. 한편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오는 10월 정기국회를 기대할 수 있지만 예산법안들이 주안사항인 10월 정기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정될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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