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란서비스 알면서도 모르는척... 포털업체 형사처벌 | 2006.05.07 |
음란물 콘텐츠 업체에 웹서버 공간을 제공해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포털업체는 정보통신 관련법규 위반 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포털사이트에 성인만화방을 운영한 포털업체 K사 오락채널 총괄팀장 남모(38)씨 등 2명에게 정보통신기본법 위반 방조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포털업체 담당직원인 피고인들은 콘텐츠 제공업자들이 포털사이트에 게재하는 만화 콘텐츠가 음란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구 정보통신기본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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