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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서비스 알면서도 모르는척... 포털업체 형사처벌 2006.05.07

음란물 콘텐츠 업체에 웹서버 공간을 제공해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포털업체는 정보통신 관련법규 위반 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포털사이트에 성인만화방을 운영한 포털업체 K사 오락채널 총괄팀장 남모(38)씨 등 2명에게 정보통신기본법 위반 방조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포털업체 담당직원인 피고인들은 콘텐츠 제공업자들이 포털사이트에 게재하는 만화 콘텐츠가 음란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구 정보통신기본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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