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해상보험 직원, 자신에게 보험들지 않자 고객정보 무단 변경! | 2010.07.01 | |
앙심품고 주소와 핸드폰 번호 무단 변경해 보험증서 다른 곳으로
알고 보니, 이전 보험계약을 했던 H보험 영업소 직원이 재계약을 자신과 하지 않고 본사와 직접 계약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P씨의 주소와 휴대폰번호를 변경한 것. 피해를 입은 P씨에 따르면, P씨는 기존 자신의 자동차보험 만료 시점인 지난 6월 13일 H보험 한 영업소의 직원과 기존의 자동차보험 만료로 이후 갱신은 그 직원과 하지 않고 본사와 보험계약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보험갱신을 자신과 하지 않고 본사와 계약했다는 것에 앙심을 품은 영업소 직원이 P씨의 보험증서 수령지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변경한 사실을 H보험 본사 콜센터로 문의한 결과 확인했다. 이에 H보험 고객 P씨는 “개인정보 하나로 어떤 나쁜 짓을 할지도 모르는 요즘 세상에서 보험회사가 개인의 신상정보를 어떻게 계약을 해지한 다른 개인 영업자가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보험회사 본사나 영업점이나 고객의 정보는 멋대로 활용하면서 고객의 개인정보 관리는 너무도 허술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이미 발송된 보험증서를 모르는 사람이 보고 악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두렵기도 하다. 왜 고객이 이런 피해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H보험 관계자는 “본인 계약자에 대해서는 고객의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고, 실제 H보험 영업소 직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H보험 관계자는 “만약 이번에 우리 영업소 직원이 고객의 정보를 변경한 것이 사실 확인된다면,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례 삼아 직원들 교육은 물론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 고객에게는 정중한 사과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들어 연이어 발생되고 있는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처럼 특정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직원이 사적인 앙심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는 점에서 각 기업은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소비자 피해 신고 등 피해를 입은 고객이 쉽게 문의할 수 있는 연결 창구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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