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울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시스템 개시 2006.05.08

오는 9일부터 과세기관·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 진다.


울산시는 시민의 납세편의 증대를 위해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과세기관이나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사이버 지방세청’시스템을 오는 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시스템의 주요내용은 ▲전자고지: 고지서를 전자우편(e-mail)으로 수령해 인터넷으로 지방세 납부 ▲전자납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미납 또는 체납세를 조회하고 납부 ▲전자신고: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주민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시스템 등이다.


또한 △전자확인: 납세자가 과세내역 등을 조회하고 확인 △지방세관리시스템: 통합체납관리, 시세관리, 통계관리 등 △기타: 개별주택공시가격 조회 확인, 과오납환부 조회 및 신청, 각종 자료 등이 제공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세금의 부과에서 납부까지 전 과정이 자동 처리되므로 지방세 수납에 따른 투명성이 확보되고 고지서의 우편송달 및 은행의 수납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을 절감하고, 지방세의 고지납부와 관련한 모든 처리과정을 납세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며 “납세자에게 세무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전자정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방법은 인터넷(www.etaxulsan.go.kr이나 etax.ulsan.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확인 후 사용할 수 있고 이용시간은 신고납부관련 업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조회는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