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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 전쟁시대, 무기는 디지털포렌식! 2010.07.06

김철환 변호사 디지털포렌식산업포럼 조찬세미나 강연


[보안뉴스 오병민]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김철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디지털포렌식산업포럼이 6일 르네상스 호텔에서 주최한 ‘디지털포렌식 산업포럼 조찬세미나’에 참석해 “지적재산의 전쟁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포렌식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적재산 보호에서 디지털포렌식을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를 매개로 이뤄지며 행위에 대한 법적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등 디지털 소스로부터 정보를 수집 분석 및 보존하는 절차를 통해 법적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행위”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활용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디지털포렌식은 수사 및 재판에서 사후적 증거 확보의 목적이 대부분이었지만, 향후 미국의 이디스커버리 법과 같은 민사소송을 활성화하는 법체계가 도래하면 사전적 예방 조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적재산권에 있어서 디지털포렌식의 활용 분야는 △첨단기술 유출 및 영업 비밀 침해 , △특허침해, △상표침해, 일반적인 저작권위반 사건 등 다양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영업기밀을 보호하는데 포렌식은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등 세가지 요건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기업의 기술정보와 경영정보 등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가 보호될 수 있다. 디지털포렌식의 역할은 혐의 입증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으면 바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증거가 없다면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특허 등 라이선스 계약에 있어서 로열티 준수 감사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면, 런닝로열티(판매수에 따른 로열티)감사를 할 수 있도록 회계 재무 감사자료 요구할 수 있고 라이선스를 받은 회사나 관련된 자료를 권리자에게 주도록 돼 있다. 특히 계약조항에 포함된 디지털형식의 자료는 포렌식을 활용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디지털포렌식을 사후적인 수단보다 사전적 수단으로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기업 내에서 통합감사지원시스템에서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하면 내부적인 감사에 있어 효율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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