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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정보공개 소송 2010.07.08

불투명한 심의위 운영은 위법,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주장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안뉴스.

[보안뉴스 김정완] 지난 5월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원회’)와 함께 주최해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심의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한 바 있는 인권·시민단체가 7일, 방통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본 심의위가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것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행정소송이 제기된 발단은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가 지난 5월 위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권리침해’ 회의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대해 방통심의위원회가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4월 12일에는 그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인권·시민단체들은 “방통심의위원회는 2008년 출범해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심의와 삭제 등 시정요구를 담당해 왔으며,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심의와 삭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이라며 “그러나 안건 상정, 토의, 결정 등 방통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게시물의 심의와 시정요구에 이르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5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은, 출국 기자회견에서 “방통심의위원회는 본질적으로 검열기구로서 기능하고 있고, 불투명한 절차 속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정보가 프라이버시 침해나 명예훼손이라는 이유에서 삭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인권·시민단체들은 “방통심의위원회에서는 시멘트업체, 김문수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조삼환 경감 등 공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이 해당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 권리를 침해했다는 명분으로 삭제해 왔는데 그 구체적인 의사결정과정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며 이번 방통심의위원회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그에 따라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여경 활동가가 원고로 방통심의위원회가 피고로 돼 있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에 대한 소장에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더라도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야 한다”며 “방통심의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해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해야만 하는데 방통심의위원회의 처분은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였는 바, 이는 처분의 이유를 게을리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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