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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전자주민카드’ 도입되나?! 2010.07.09

행안부, “현행 주민등록증 기능·미비점 개선·보완”

인권·시민단체, “현행 주민등록제도 근본적인 개혁 방안이 우선”


[보안뉴스 김정완] 행정안전부가 8일, 주민등록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당초 입법예고(2010.3.26~4.15), 재입법예고(2010.5.20~5.26)한 내용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함에 따라 향후 이 개정법률(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주민등록법 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제24조에 추가로 신설된 3항 때문이다. 즉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표기하는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다”는 항목이 그것인데, 이는 지난 1997년과 2006년 일명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따라 정부가 국민을 감시·통제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위배된다고 시민·인권단체 등이 반대함에 따라 중단됐던 것.


이와 관련 이번 개정법률(안)의 수정 내용과 관련해 행안부는 △현행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은 90년대에 규정된 것으로써 그간의 시대 변화에 맞춰 수록사항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고, △주민등록증에 성별, 생년월일을 추가로 수록하고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유효기관 등은 신청에 의해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를 신설해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유효기간을 수록해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 신원확인 기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주민등록증의 기능과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인권단체들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행안부의 이와 같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라 진보네트워크는 9일 ‘행정안전부는 기만적인 전자주민증 도입 추진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으며, 이후 행안부의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행안부의 주민등록제도 개정은 우선 순위가 잘못됐다. 전혀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 법안이 통과돼 전자주민등록증이 사업이 되면  현재 기존 정보 외에 추가되는 운전면허번호 정보 등 여러 가지들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져 이 신분증 안에 포함된 정보의 활용이 높아져 개인정보 유·노출 등의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병일 활동가는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현행 주민등록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행안부는 현재에서 전자주민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국민의 요구에 따른 것인지를 생각하고 현행 주민등록제도 개선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행안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대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주민제도 개선이 그 중 하나”라며 “현행 주민등록증이 상태에서 위변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그것을 막기 위해 IC칩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전자주민카드를 만들면 편리하게 사용되고 활용도가 높아져 위·변조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신용카드의 경우처럼 위·변조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IC칩인 만큼 위·변조에 대한 우려는 비약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사항과 관련해 행안부는 오는 7월 13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서를 받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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