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방통위-경찰청, 개인정보보호 위한 공동대응체계 구성 | 2010.07.14 | ||
개인정보보호 효율화를 위한 범정부적 업무협약 체결
[보안뉴스 김정완] 국민의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경찰청이 손을 잡고,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통한 신뢰받고 안전한 정보사회 구현은 물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예방·사후대응 및 보호사업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행안부, 방통위, 경찰청은 14일 정부중앙청사 CS룸에서 개인정보보호 효율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은 이날 업무협력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후 왼쪽부터 박병호 행안부 조직정책관, 강성주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 황철중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 김종학 경찰청 수사국장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안뉴스.
행안부, 방통위, 경찰은 14일 정부중앙청사 CS룸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것.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진일보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민간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를 대상사업자별로 구분해 수행해오던 행안부와 방통위가 협력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공동협력 추진하고, 비정기적, 비공식적 협조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던 행안부, 방통위, 경찰청이 앞으로는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사건대응체계를 구성해 개인정보 침해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사후구제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에도 보호효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특히 개인정보침해 사건의 신속․정확한 해결로 2차, 3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행안부는 준용사업자,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자에 한정해 별도로 추진하던 사업을 공동협력 또는 공동활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력해 추진 함으로써 동일한 국가의 예산을 통해 더욱더 큰 상승(시너지)효과의 발생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협력으로 추진 사업은 우선 △교육 측면에서 민간 순회 및 전문 교육을 협력해 실시하고, 공동 이용 가능한 교육 컨텐츠 등의 개발·공유에 적극 협조 △홍보 측면에서 대국민 홍보 컨텐츠 제작 및 광고 등 협력 추진 △I-PIN 이용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 협력 실시하고, I-PIN 서비스의 안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사업을 적극 협조 △실태점검은 결과 처리기준 표준화 및 필요한 경우 공동 실태점검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행안부, 방통위, 경찰청 간 비공식·비정기적인 채널을 통해 정보공유를 해왔던 방식에서 상시적인 책임연락관을 둬 실시간으로 기관 간에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건에 공동대응토록 했다. 그리고 정책수립·집행에 협조 및 사건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매뉴얼에 따른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건에 신속대응 및 사건해결 노하우 등을 공유함으로써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을 주관한 박병호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부처간 융합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효율화는 곧바로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민생사안으로써 정부부처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과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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