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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늦었지만 개인정보보호 위해 행안부-방통위 손잡아 다행 2010.07.15

하지만 중요한 건 이후 활동...대국민 보안 인식제고에 힘써야


[보안뉴스 김정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이를 포함하고 있는 국내 법률은 모두 38개 정도로 알고 있다. 이들 법률의 담당부처가 제각각이다 보니 지금까지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대응은 정부부처·기관 각각의 개별적 대응이었을 뿐 사실 정부적 차원의 그것은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14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경찰청이 효율화를 위해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공동사건대응체계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들의 대표법안이랄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몇 년여 동안이나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개인정보보호 제2의 대표법안인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준용사업자와 방송통신사업자에 한정해 별도로 추진하고 정부기관이 바로 행안부와 방통위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공동사건대응체계 구성을 위해 경찰청까지도 함께한다는 점은 말그대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성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너무 늦은 구성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들 기관들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비공식·비정기적인 채널을 통해서만 정보를 공유해 오다보니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대응이나 침해사건 발생시 대응에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협약은 그러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상시적인 책임연락관을 둬 실시간으로 기관 간에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건에 공동대응이 가능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이들 기관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공동협력 추진 사업의 핵심은 각 기관 간 기존 분산돼 있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침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기관들은 단순히 법이나 정부의 규제만으로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몸소 체득했으며, 그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국민 개개인 스스로가 개인정보의 중요성, 즉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이들 기관들은 대국민 홍보를 위해 협력할 것을 이번 공동협력 추진 중점 사업으로 약속한 것이다.


정보보안의 핵심은 보안 솔루션이 아니며, 관련 법률 등의 정책적 컴플라이언스가 아니라 사용자가 보안인식을 갖고 스스로가 지키려할 때 가장 완벽한 보안성을 이룰 수 있다. 몇 천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한 것은 자신의 개인정보는 소중히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모르는 몇 천만명이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국민 대부분은 정부부처나 국가기관 간의 업무협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모르긴 몰라도 국민 대다수는 그러한 업무협약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업무협약을 했다는 언론보도는 보지만 이후 그러한 업무협약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피부로 오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이번 협약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이들 기관들도 말하고, 언론도 그러한 말을 전달한다. 개인적으로도 행안부와 방통위가 손을 잡았다는 점은 무척이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들 공동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이 이후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노력이 국민에게 피부로 와 닿아야 한다는 것이다.


몇 천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아이러니 하게도 유출된 몇 천만명의 국민에게는 보안의 중요성과 인식제고 계기를 마련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보안인식에 대해 제고(提高)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 협약으로 획기적으로 마련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테지만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번 협약 이후 이들 기관들의 멈추지 않는 노력이 국민의 피부에 전달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길 이들 기관들에 바란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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