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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의 저작권보호에 대한 생각은? 2010.07.16

문화부-저작권보호센터, 월간 ‘저작권 보호’ 7월호 발간


[보안뉴스 김정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서훈) 저작권보호센터는 6월의 불법복제물 단속통계를 분석한 월간 ‘저작권 보호’ 7월호를 16일 발간한다.


이번 호에는 월별 단속통계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공연권 제한 규정의 개정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한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칼럼을 게재했다.


김병일 교수는 현행 저작권법 제29조 1항은 유지하면서 극히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금 지급의무를 명시하고, 현행 제29조 제2항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추가해 저작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법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학희 기획전략팀 과장이 뉴스 산업의 성장과 저작권 보호 방향을 분석한 리포트를 실었다.


김학희 과장은 다양한 사회적 여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들이 뉴스 콘텐츠에 대한 수익을 보장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페셜 인터뷰에서는 인기 가수 김흥국 씨를 만나 월드컵 스타로 떠오른 근황과 저작권 보호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


6월 오프라인 상 불법복제물 전체 단속실적은 99건(27,782점)으로 전월 건수대비 19건(24%)증가, 점수대비 432,978점(94%)이 감소했다.


오프라인 영상 분야의 집중단속으로 인해 타 분야 대비 단속실적이 24,21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음악(3,366점), 출판(20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6월 한 달간 적발된 전체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을 국내외물로 구분한 결과, 국내물이 5,980점(22%), 해외물이 21,802점(78%)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법복제 된 해외물이 국내에서 유포되는 속도가 국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6월 온라인 상 전체 모니터링 실적은 23,311건(2,834,594점)으로 전월 건수대비 7,340건(46%)이 증가했으며, 점수대비 11,412점(0%)이 감소했다.


특히 방송 분야의 경우 6월에는 총 4,644건(160,446점)의 모니터링 실적을 기록했으며, 전월대비 점수기준으로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실적을 살펴보면, 제휴 콘텐츠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실적 감소 추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신 인기 프로그램의 제휴(저작권자와의 유통계약 체결)가 증가하면서 ‘무한도전’ 등의 인기 프로그램의 적발 순위가 대폭 하락한 것을 들 수 있다.


웹보드 차트 음악분야(가수별) 1위는 먼데이키즈(1,970점), 2위는 티아라(1,955점), 3위는 소녀시대(1,704점)로 나타났다.


영화분야에서는‘아바타’가 742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의형제’(692점), 3위는‘아빠가 여자를 좋아해’(558점) 등의 순이었다.


길보드 차트 음악분야(곡 모음집) 1위는 이효리의 ‘Chitty Chitty Bang Bang’(420점)이, 2위는 비의 ‘Hip Song’(412점), 3위는 2PM의 ‘Without U┖(402점)가 차지했다.


영상분야1위는 영화 ‘그린 존’(154점), 2위는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147점), 3위는  영화 ‘일라이’(139점) 등의 순이었다.


한편 월간 ‘저작권 보호’는 저작권보호와 관련한 국내 최초의 정기적인 통계보고서로, 현재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 관련기관, 법조인, 대학 관련학과, 언론사 등 약 1,000여 곳의 주요기관에 배부되고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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