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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의 효율적 범죄억제 방안은? 2010.07.26

이제 CCTV는 비단 방범분야 뿐만 아니라 공사(公私)를 막론하고 ‘만병통치약’처럼 간주되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범국가적으로 주민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치단체별로 치안에 대한 관심의 바로미터로 인식하여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방범용 CCTV의 확충 경쟁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물론 CCTV의 효과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으며, 경찰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민들도 이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의 CCTV 확충사업은 범죄발생과 억제의 효과를 분석한 과학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강력사건이 터지고 나면 ‘설치 붐’에 편승하여 다분히 임시처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다보니 지자체별로 재정여건과 단체장들의 의지에 따라 CCTV 설치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 간 ‘치안 격차’와 미설치 지역에는 범죄전이효과의 우려도 있다는 언론의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범죄억제 수단으로서 CCTV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다다익선(多多益善)’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정된 치안자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때라고 본다. 즉, 앞으로는 ‘편익/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설치목적과 운영주체의 한계를 벗어나 관련기관간 협력체계와 네트워킹을 통한 CCTV의 통합관리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 일부 지역에서 시도하였던 CCTV 운영전략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나 성공사례가 가장 합리적인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법적인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CCTV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와 한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CCTV 녹화자료의 엄격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보호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이는 범죄로부터의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와 기본권으로서 ‘사생활 보호’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조율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다음에서는 CCTV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논란과 이슈를 중심으로 앞으로 범죄예방의 핵심전략이자 현실적 대안으로서 CCTV가 추구해야 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CCTV 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현재 방범용 CCTV의 설치에서도 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치안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안전욕구를 둘러싼 지역 주민간 위화감까지 우려되고 있다. 실제 전국의 광역시도별로 설치될 방범용 CCTV는 2009년 12월까지 총 12,164대로 지역마다 상당한 편차가 있다.

 

2009년 12월말까지 설치예정인 CCTV를 포함하여 인구 10만 명당 설치현황을 보면 가장 높은 전남은 평균 46.64대이나 가장 적은 부산은 평균 5.08대에 불과하여 무려 9.2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의 시도별 CCTV 설치 사업비 배분결과를 보더라도 지역 간 치안여건을 고려했다기보다는 지역안배 차원의 예산 배정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지역 간 편차는 시군구 단위 자치단체로 내려가면 더욱 심해지는데 이는 시도의 지원예산보다는 자체 시군구비 예산으로 CCTV를 확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재정여건과 더불어 자치단체별로 치안에 대한 관심여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CCTV 확충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도의 설치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경기도내 시군별로 2009년 5월 7일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CCTV 설치현황을 분석해 보면,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고양시는 2.77대인 반면 과천시는 149.68대로 고양시와 무려 54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도별 편차(9.2배)보다 훨씬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경찰인력·장비와 같은 핵심적인 치안자원으로서 CCTV 인프라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CCTV 설치현황과 추가적인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거쳐, 지역별 치안수요를 체계적·과학적으로 분석(인구수, 관할면적, 주요범죄 발생건수 등)하여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 기준으로 배분해 주어야 한다. 대표적인 공공재로서 지역 간 균질화된 치안서비스를 위해서는 범국가적 치안정책 차원에서 CCTV 인프라에 대한 균형 있는 투자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행정기관간 CCTV의 공동 활용

CCTV의 운용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경찰청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및 각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CCTV는 2008년 4월말 기준으로 무려 15만대 이상을 운영중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기에는 방범용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쓰레기투기방지, 시설물관리, 주차관리, 교통정보수집(ITS), 주정차단속, 재난 및 화재감시, 공항만 관리, 철도·지하철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문제는 해당 기관별로 각기 다른 행정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설치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시스템이 이기종이며, 설치기관도 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자료전송·네트워킹 등 상호호환이 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기관에서 보유중인 CCTV의 녹화영상을 입수하기 위해서는 운영기관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한 후 공문으로 수사협조를 요청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도 CCTV 설치목적에 따라 녹화를 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 자료파악이 불가능한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 및 기관별로 서로 다른 운영주체에 의해 제각각 다른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어 통합관제의 전제가 되는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자치단체별로 CCTV 통합관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사전 단계로 기관별로 운영중인 CCTV 통합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에 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CCTV를 통합 관리하고 영상정보를 다양한 용도로 공동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동화 된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하드웨어적인 재투자가 필요한데 예산절감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자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광명시와 광명경찰서에서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목적의 CCTV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기관간 CCTV 통합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광명시 사례에서는 우선 행정목적 CCTV들도 영상자료를 수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 30일 이상을 보존기간으로 설정하고 저장장치를 추가로 구입·장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범죄예방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도록 종전의 CCTV 인식표지판에 ‘방범용이 겸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별도의 표식을 부착(아래)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참고로, 고성능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1대당 연간 2,64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행정목적의 CCTV를 방범용으로 공동 활용할 경우 광명시에서만 연간 82억 2,76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용 CCTV 10만 5,583대에 적용했을 때에는 무려 2조 8,739억 원의 경비절감과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상된다. 신도시 건설 및 뉴타운 사업, 대규모 택지개발 등 민간 보유 CCTV도 연계범위에 포함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와 함께, 도난차량을 이용한 아동·부녀자 납치유괴 등 강력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CCTV의 차량번호인식(AVNI) 기능을 활용한 수배차량 검거시스템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 경찰청에서 운영중인 수배차량 검거를 위한 고정용 「차량번호 자동판독기」는 현재 전국에 84개소로 수배차량 검거에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통상 1개소 설치비용이 3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설치비용으로 확충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도난차량 검거를 위해서는 차량번호 자동판독기와 함께 24시간 경찰관이 검문소에 근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만큼 고정식의 차량번호자동판독기 확충에는 많은 예산과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현재 지자체별로 보유·확충하고 있는 차량용 CCTV는 기본적으로 차량번호인식(AVNI)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거나 종전 CCTV에도 「차량번호 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되면 고정식 차량번호자동판독기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1에서 제시한 기존 방범용 CCTV를 활용한 차량번호자동판독 및 수배차량 검거시스템은 현재 광명경찰서와 광명시가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구현하려는 모델로 표준번호인식 프로그램 개발 등 실무적으로는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마쳤으며, 광명시의 「U-도시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는 핵심 시책이다. 행정기관간 CCTV의 공동 활용과 함께 CCTV를 활용한 차량번호자동판독이 구현되면 광명시에서만 총 468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CCTV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현 시점에서 CCTV를 활용한 범죄억제 정책이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점은 부족한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어떻게 하면 CCTV를 효과적으로 통합·관제함으로써 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치안분야 등 해당 기관에서 추구하는 공공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본다. 이 문제는 결국 CCTV 통합관제 시스템의 구축과 직결되는데, 길거리 구석구석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손발에 비유한다면 통합관제센터는 종합적인 ‘콘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는 머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CCTV 통합관제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한 자치단체와 경찰서에서는 지역별로 센터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CCTV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인 경기도내 시군별로도 상당수의 경찰서와 자치단체에서 설치를 마무리 하였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자치단체별로 구축되거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관제센터별로 일정한 기본모델이 없어 관리주체, 모니터링 등 운영방법 및 참여기관간 기능통합 방법 등이 제각각인 상태이다. 특히, 단순한 방범용 CCTV의 모니터링에 그치는 도시가 있는가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방범뿐만 아니라 교통관리, 재난 및 환경관리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모든 상황을 통합한 U-도시통합상황실로 운영중인 곳도 있다.

물론, 지역마다 인구, 면적, 범죄발생, 재정적 여건 등이 상이하고 종전 CCTV 인프라 및 통합대상 기관별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CCTV 통합관제 시스템의 정답이 있을 수는 없다.

다만, 안양시와 화성 동탄신도시 등에서 추진한 것처럼 CCTV 통합관제의 발전모델은 U-City의 비전을 바탕으로 IT기술 발전으로 구현가능한 「유비쿼터스 기반 도시 통합관제 시스템」의 일환임을 제시하고 싶다.

 

즉, 단순히 방범용 CCTV 모니터링과 관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CCTV를 포함한 모든 IT 인프라를 통합하여 실시간 상호연동하며 경찰을 비롯한 자치단체, 소방, 경찰, 보건소에 이르기까지 관련기관간에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2에서 보는 것처럼 한 도시의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며 교통, 방재, 교육, 행정 등 다양한 기능들이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CCTV를 비롯하여 발달된 첨단 IT기술을 활용하여 구현가능한 U-도시통합관제 시스템의 서비스와 기능은 표8과 같다.

여기에서 제시된 내용들은 광명시와 광명경찰서에서 ‘대한민국 제1의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현하고자 하는 「U-도시통합관제 시스템」의 기본 내용들로 2009년 11월말까지 1차로 통합관제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단계별로 구현하고자 하는 미래형 도시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시도 단위에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구현한 CCTV 통합관제 시스템을 연동화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시도에 「CCTV 광역종합관제센터」가 설립되면 유관기관간 연계를 통한 공조활동과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더욱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글 : 황 영 선 │ 광명경찰서 생활안전과장ㆍ경정 (synny2002@hanmail.net)>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62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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