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개인정보 노출시 관련 공무원 징계 2006.05.10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자부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각급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해 노출기관 등이 포함된 모니터링 결과를 언론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이 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노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노출기관에 대해서는 노출 현황·원인 등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처리 실태조사시 각급 기관별 자체 점검결과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홈페이지상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정보화 평가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홈페이지 관리부서 또는 자료게시 부서별로 직접 해당 게시물 및 첨부파일 등 모든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점검하고, 전문 검색툴을 사용해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점검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달부터 8월까지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자료(게시판, 첨부파일 등)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포함 여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게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터링 프로그램의 설치를 권장하고, 홈페이지에 자료게재 권한 제한, 자료게재 확인절차에 관한 표준안 마련 등 자료게재 프로세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노출 유형은 ▲민원, 의견, 제안, 진정 등 민원인이 직접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한 개인정보를 방치한 경우 ▲홈페이지 관리자 및 자료 게시자가 공시송달, 각종 명단 등 개인정보가 담긴 첨부파일을 등록한 경우 ▲홈페이지 관리자 및 자료 게시자가 정보공개, 발표 등을 위해 게시판 등에 개인정보를 게재한 경우 ▲법률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숨김 처리 없이 그대로 게재한 경우 등이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