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세스 계층의 보안 구축이 DDoS 공격 방어에 효과적 | 2010.07.28 |
DDoS 공격 근원적인 방어는 가능한 것인가?
필자가 DDoS 공격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지난 2000년 무렵으로 생각된다. 당시 야후를 비롯한 알타비스타와 같은 세계적인 포털 사이트들이 DDoS 공격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른바 보안 분야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된 시기였다. 당시 전 세계 해커들은 온라인 포럼을 개최하여 DDoS 차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간 토론을 거쳤지만 결론은 “DDoS의 근본적인 차단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강산이 한 번 정도는 넉넉히 변했을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내렸던 결론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유효하다. 그리고 마치 복고풍의 패션이 다시 한번 유행의 바람이 몰아치듯이 어느 순간 홀연히 나타난 DDoS의 공포는 또 한번 보안 분야에 커다란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 더구나 현 시점에서는 보안 업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이전의 그것 보다는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는 감자가 되어 우리 앞에 다가왔다.
첫째, Anti-DDoS 방어 장비의 도입이다. 앞서 말했듯이 Anti-DDoS 장비가 완벽한 방어는 될 수는 없으나 공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될 수가 있다. 둘째, PC 보안으로 DDoS를 발생시키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반드시 사용하고 최신 패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봇에 감염되지 않도록 한다. 셋째는 보안스위치 장비 도입이다. 최근 내부에서 발생하는 DoS 트래픽이 외부 사이트를 공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L2 스위치에 보안 기능을 탑재한 장비로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에서 탐지에 실패하여 봇에 감염된 PC에서 발생하는 DoS트래픽을 차단할 수가 있다. DDoS 방어의 문제점- End-Point 보안의 한계 요즘 각종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DDoS 장비들이 앞다투어 출시되고 있다. 10년 전 야후 DDoS 사건 당시 그 것에 대하여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 치고는 지금이 그나마 희망적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하는 점은 10년 전에 해결하지 못한 DDoS에 대한 숙제가 해결되었는가라는 점이다.
액세스 계층에서 DDoS 보안
피해자가 아닌 이상 자기 업체를 위해서가 아닌 타업체를 위해서 자금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단순한 논리로는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범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대처 필요 앞서 말했듯이 DDoS 차단을 위해서는 액세스 계층에서 보안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보다 사회적인 전반적인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결국 기업주도의 자발적인 해결을 요구하기 보다는 정부 주도하에 DDoS 차단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인터넷은 이제 단순한 취미 정도를 뛰어 넘어 업무와 생활의 필수요소가 되었다. 이제 DDoS는 이제 단순히 보안과 IT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의 이슈가 아니다. 만약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 정지된다면 혹은 증권사의 HTS가 정지된다면 공격을 당한 금융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금전적인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이외에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손쉽게 정지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DDoS의 피해는 국가적 국민적 손실로 발생 할 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범국가적인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DDoS 공격을 방어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글 : 김태한 파이오링크 보안컨설팅 팀장(teran@piolink.com)> [월간 정보보호21c 통권 제119호(inf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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