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짝퉁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우리가 앞장 서야죠! | 2010.07.30 |
김 진 영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상임부회장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는 국내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을 보유한 지식재산권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난 2006년 12월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더욱이 올해 4월부터는 각 세관에서 담당하던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업무가 TIPA로 일원화되면서 TIPA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TIPA 김진영 상임부회장을 만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TIPA의 주요 활동상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무엇보다 회원사를 확보하는데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2006년 TIPA가 창립할 때 5개 사로 출발한 회원사가 현재는 24개 사로 증가한 상황이다. 올해까지 30개 사를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다. 또 하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업무는 지식재산권 신고업무의 안정화 작업이다. 현재 신고대상이 저작권과 상표권 두 가지인데, 한-EU FTA 국회비준과 발효가 예상되는 내년부터는 품종보호권과 지리적표시권이, 2012년부터는 디자인권과 특허권도 신고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관련업무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조직을 정비하고 신고업무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TIPA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설립배경과 지금까지의 업무성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면.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이 아직 선진국보다 미흡하다는 인식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지재권 보호체계를 갖춰 나가야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위조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청의 지원 아래 TIPA가 설립됐다. TIPA는 지금까지 세관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위조상품 식별교육, 병행수입 제도와 관련된 자료제공 업무, 지재권 침해 국제우편물(EMS) 및 위조상품 단속지원 업무 등을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지재권 침해 예방을 통한 기업과 소비자 보호 업무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짝퉁 제품 구매, 범죄라는 인식 필요 과거 재무부 및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과 관세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지재권 보호 분야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다면. 1973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조달청을 거쳐 1996년 구 재정경제원에서 소비자정책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수입제품의 유통가격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유통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돼 있어 병행수입제도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지식재산권 보호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다. 그 이후 2002년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으로 근무할 때 마약, 밀수, 위조상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되면서 일명 짝퉁이라 불리는 위조상품 피해실태에 대해 접할 수 있었고, 이와 관련된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던 것이 본격적인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다. TIPA에서는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피해규모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나. 지난해의 경우 전체 수입규모 3,230억 8,500만 달러의 0.3%에 이르는 1조 2,506억원(약 10억 달러) 정도가 지재권 단속대상이 됐다. 평균적으로 전체 수입규모의 0.2~0.3% 정도인데 단속되지 않은 규모를 포함하면 실제 피해규모는 전체 무역규모의 5%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특히 2006년의 경우 3,093억 8,300만 달러의 수입규모에 0.96%에 해당되는 2조 6,668억원(약 30억 달러)이 지재권 단속대상이 됐을 만큼 피해규모가 컸다.
많이 향상됐다고는 해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인식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인데, 인식 제고를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아직 선진국보다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자료들을 보면 많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례로 지난해 일본세관에서 적발한 짝퉁 제품의 원산지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수출된 짝퉁 제품이 전체 적발실적의 6.8%를 점유했는데 이는 2008년의 12.4%에 비해 점유비에서 5.6%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까지 우리나라는 대 일본 짝퉁 수출국가 1위라는 오명을 가졌으나 그간 관세청의 단속 강화와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TIPA와의 민·관 합동단속을 통하여 짝퉁 수출국가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게 됐고 이는 향후 한·일간 통상 협의 시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들의 경우 무엇보다 짝퉁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범죄라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유명 제품의 가격인하도 필요하다. 결국 외국산 제품의 지재권을 철저히 보호해줘야 우리나라 제품도 외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창구가 TIPA로 일원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면. 지난 4월 1일부터 관세청의 위탁을 받아 서울세관 본관 3층에 TIPA 지재권 신고센터를 개소하고, 지재권 세관신고창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관세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거해 물품의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상표권 침해물품의 적발 등 보다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상표권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표권 등 지재권의 세관 신고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전문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세관에서 TIPA로 일원화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개발 운영 중인 TIPA 상표권 세관신고 처리용 전산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데 추가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재권 신고업무 안정화에 역점 TIPA의 주요 업무 중 세관직원 대상 위조상품 식별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2008년 말부터 세관직원에 대한 위조품식별교육을 진행해 지난해는 2회 실시했고 올해는 분기마다 6개 본부세관 권역별로 실시할 계획으로 올해 말까지 총 7회 교육이 예정돼 있다. 이 교육은 수출입 통관현장에 종사하는 세관직원에 대한 식별교육을 통하여 통관단계에서 회원사의 위조품 선별과 적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간의 위조상품 단속실적에 대해 설명한다면. 위조상품 단속의 경우 지난해 8월 말부터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의 위탁을 받아 일본으로 발송되는 국제우편물에 대한 위조품 선별업무를 실시하여 4개월의 짧은 기간에 3,481점, 금액으로는 약 22억원 상당의 위조품을 적발했다. 올해는 3월 말까지 699점, 5억원에 가까운 위조상품을 적발했다. 지재권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와 회원사 등의 기업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반 시민들을 위한 홍보활동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나.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으로 지재권 보호 포스터 및 표어, 그리고 UCC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2년마다 개최하는 가짜진짜제품전시회를 통해 일반시민들의 지재권 보호의식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끝으로 상임부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이 있다면. 아직까지 외국 상표권자의 국내시장 보호에 치중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해외로 수출되는 우리 제품을 보호하는 일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TIPA 수익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품인증 사업을 확대하는 일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현재 경기도 안산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정품인증 마크를 부착하고 있는데 기업이나 지자체의 참여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재권 신고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글/사진 : 권 준 기자>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62호(inf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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