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박지성 연상되는 비영리 도메인은 단란주점 홈페이지? 2010.07.29

비영리 도메인 ‘or.kr┖이 유해사이트에서 버젓이...


[보안뉴스 오병민] 비영리로만 이용이 가능한 ┖or.kr┖ 도메인이 유흥업소를 비롯한 성인사이트에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음란성 이미지와 선정성 높은 광고 문구를 이용하는, 룸 주점 등 유흥업소들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홈페이지가 ‘or’로 표기된 홈페이지를 다수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or.kr┖ 도메인이 단란주점 홈페이지에 이용되고 있다. ⓒ김을동의원실


인터넷 주소 도메인에서 국가를 나타내는 국가코드 앞에 붙는 2차 도메인은 보통 용도를 나타낸다. 그중 ┖or.kr┖ 도메인은 대한민국의 비영리 단체나 기관에서 이용하는 도메인이다. 대부분 ┖or.kr┖ 도메인은 대부분 신뢰하고 접속하는 것이 사용자들의 습성이기 때문에 or 도메인을 유해사이트에서 이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런 사이트들은 대부분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악성코드를 배포할 확률이 높으며 배포되는 악성코드는 개인의 사생활 정보와 금융정보를 빼내가기도 한다.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메인이름 관리준칙’에 의하면 국내 도메인 분류상 or 도메인은 ‘비영리 법인 또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분류하고 있음에도 도메인 체계를 관리해야 하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산하주무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은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김을동 국회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or 도메인이 유해성 싸이트로 악용되고 있는 데도 도메인 체계를 관리해야 하는 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고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런 김을동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내 도메인 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방통위 산하)은 ‘or 도메인 유흥업소 사용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도메인이름관리준칙’에 따라 개인도 or 도메인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이 or 도메인을 사용하는 것이 현행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비영리’에만 국한돼 있는 도메인 등록자격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도메인이름관리준칙’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됐다며 반박했다.


김의원은 “룸주점 등 유흥업소가 비영리기관으로 둔갑해 유해 환경을 조장하는 인터넷사이트가 범람해도 이를 제지해야 할 방통위가 오히려 법률준칙을 위반하며 ‘문제없다’는 식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허위답변에 개탄한다”고 밝히고 “누구나 or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다면 도메인 분류 기준은 왜 만들어놓은 것이냐며 반문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분류원칙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는 도메인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즉각적인 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