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관련 사업자 부담 경감된다! | 2010.07.30 | |||
30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개최
[보안뉴스 김정완] 기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은 보호 또는 규제 중심의 체계로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과 관계없이 모든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의 허가·신고제를 적용해 서비스 시장진출 지연 등의 문제를 비롯해 제3자에 위치정보 제공시 그 사실을 본인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해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용자에게 불편을 야기했다. 그런 만큼 ‘위치정보법’의 개정 필요성의 요구는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바다.
▲방통위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 ‘위치정보법’ 개정안 공청회가 30일 오후 2시부터 한국광고문화회관 7층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이날 공청회에서 패널 토론자들 왼쪽부터 이창범 KISA 법제분석팀장, 조준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 오상진 방통위 과장, 최승원 이화여대 교수, 주성환 SK마케팅 앤 컴퍼니 부장, 권창범 법무법인 인 변호사, 최경진 경원대 교수. @보안뉴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한국광고문화회관 컨퍼런스룸에서 허가·신고제 완화, 사업 유형 다양화, 즉시통보 의무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개정안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들을 청취하고 개정 과정에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위치정보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한 것”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스마트폰의 활성화로 LBS 등 위치정보 관련 시장의 초고속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위치정보법’ 개정안의 방향은 국내 LBS 시장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이 낮은 사업자의 경우,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 사실 확인자료의 기록 및 보존 의무를 면제 △중소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영향력을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LBS 사업 유형 다양화 추진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중소사업자 육성을 위해 공정 경쟁, 위치정보의 동등 제공 관련 규정 신설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없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완화 등의 내용이다. 아울러 이번 ‘위치정보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온라인 의견제시와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들과 함께 위치정보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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