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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개정으로 관련 사업자 부담 경감된다! 2010.07.30

30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개최


[보안뉴스 김정완] 기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은 보호 또는 규제 중심의 체계로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과 관계없이 모든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의 허가·신고제를 적용해 서비스 시장진출 지연 등의 문제를 비롯해 제3자에 위치정보 제공시 그 사실을 본인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해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용자에게 불편을 야기했다. 그런 만큼 ‘위치정보법’의 개정 필요성의 요구는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바다.

 

▲방통위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 ‘위치정보법’ 개정안 공청회가 30일 오후 2시부터 한국광고문화회관 7층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이날 공청회에서 패널 토론자들 왼쪽부터 이창범 KISA 법제분석팀장, 조준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 오상진 방통위 과장, 최승원 이화여대 교수, 주성환 SK마케팅 앤 컴퍼니 부장, 권창범 법무법인 인 변호사, 최경진 경원대 교수. @보안뉴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한국광고문화회관 컨퍼런스룸에서 허가·신고제 완화, 사업 유형 다양화, 즉시통보 의무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개정안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들을 청취하고 개정 과정에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위치정보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한 것”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스마트폰의 활성화로 LBS 등 위치정보 관련 시장의 초고속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위치정보법’ 개정안의 방향은 국내 LBS 시장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이 낮은 사업자의 경우,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 사실 확인자료의 기록 및 보존 의무를 면제 △중소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영향력을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LBS 사업 유형 다양화 추진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중소사업자 육성을 위해 공정 경쟁, 위치정보의 동등 제공 관련 규정 신설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없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완화 등의 내용이다.


아울러 이번 ‘위치정보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위치정보 시장 활성화 및 중소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치정보 중개 사업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2조제7호)

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에 있어, 양수 및 합병 후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신고기한을 명확화(안 제10조제1항)

다. 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사업자를 허가·신고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위치정보가 아닌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대한 기록?보존 의무를 면제(안 제12조의2 및 안 제19조의2 신설)

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자발적인 본인 위치정보 제공에 대해 즉시통보 의무를 면제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매회 즉시통보를 원하지 않는 경우, 8세 이하 아동 등의 안전보장을 위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등에 있어 즉시 통보 방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즉시 통보 규정 완화(안 제19조제3항 단서 신설 및 제4항)

마. 누구든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 요청을 할 수 없도록 법조문 정비(안 제29조제1항 단서)

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위치정보의 동등제공 관련 규정 신설(안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신설)

사. 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신설)

아. 과도한 벌칙 규정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

(1) 양벌규정을 무과실책임에서 과실책임으로 전환(안 제42조)

(2) 위치정보사업자등의 법정 휴지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법정 휴지기간 초과 시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안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43조제2항제3호 및 제7호)

(3)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상호 및 소재지 변경 미신고에 대한 벌칙을 완화(안 제4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온라인 의견제시와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들과 함께 위치정보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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