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서비스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해 고객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하게된다.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는 지난 8일 제45차 전체회의에서 ┖통신사업자의 해지고객정보 목적외 이용 건┖ 및 ┖온라인 커뮤니티사업자의 해지고객정보 목적외 이용 건┖ 등 2건에 대한 심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자가 고객의 서비스 해지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텔레마케팅, 광고성 메일 발송 등에 계속 이용, 고객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해당 사업자는 고객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 사건의 신청인 ‘갑’은 약 20년간 A 통신사업자의 전화서비스를 이용하다 최근 몇 년간 텔레마케팅이 심해지자 타 통신사업자로 번호이동을 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A 통신사업자로부터 텔레마케팅이 계속되어 이의 중단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한편 신청인 ‘을’, ‘병’은 B 온라인 커뮤니티 웹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다 ‘05년 말경 회원탈퇴를 신청하였고, 모든 개인정보가 삭제조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몇 달간에 걸쳐 B 웹사이트로부터 광고성 전자우편 발송이 계속되자 신청인들은 B 사업자가 개인정보 미파기 및 무단이용을 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A 통신사업자 및 B 온라인 커뮤니티 사업자가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보유하면서 전화 텔레마케팅, 광고성 전자우편 등에 이용해온 행위는 “동의없는 개인정보 무단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위반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A 통신사업자는 신청인 ‘갑’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 70만원, B 온라인 커뮤니티 사업자는 신청인 ‘을’ 및 ‘병’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각각 금 4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특히 위원회는 A 통신사업자의 경우 신청인 ‘갑’이 TM을 중단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이를 묵살하여 왔고, 이로 인해 신청인이 타 사업자로 번호이동을 하였음에도 텔레마케팅을 계속하는 등 그 위법성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B 온라인 커뮤니티 사업자의 경우, 신청인 ‘을’과 ‘병’에게는 회원탈퇴·정보삭제가 정상 처리되었다고 알렸으나 실제로는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광고성 전자우편 발송을 위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왔으며 또 신청인들의 거듭된 전자우편 수신거부와 정보삭제요청도 수차례 묵살한 사실이 있어 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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