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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휴가철 펜션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 2010.08.05

[보안뉴스 길민권] 여름 휴가철을 맞아 펜션이용과 관련하여 예약금을 지불한 후 사정이 생겨 취소할 때 펜션업소에서 환급을 해주지 않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강원도 소비생활센터와 도내 6개 소비자단체에 올 상반기에 접수된 펜션 관련 상담건수는 약 300여건에 이르며 휴가철이 집중되는 7, 8월에는 이와 관련한 민원이 더 많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 상담사례를 보면, 홍천에 거주하는 김모씨(30대)는 펜션을 예약했다가 사용예정일 14일 전에 취소를 했는데 업체에서 전액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또 정선에 거주하는 박모씨(40대)는 펜션 예약 당일 사정이 생겨 취소했으나 50%의 위약금을 내라고 하여 본 센터에 중재를 요청한 상태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성수기의 경우 사용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약통보일에 따라 ‘전액환급’부터 ‘80% 공제 후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준수하는 펜션업소들이 거의 없을 뿐 더러 대부분의 펜션업소들은 소비자를 불리하게 하는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펜션을 예약할 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수하는 업소인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예약금은 적게 지불하는 것이 좋으며 분쟁발생시 관련 민원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소비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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