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크포인트, 웹2.0 애플리케이션 보안 솔루션 발표 | 2010.08.05 |
유저체크 기술 통합해 직원들도 정책 결정에 참여
[보안뉴스 오병민] 체크포인트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컨트롤 소프트웨어 블레이드(Application Control Software Blade)를 발표했다. 이 신규 소프트웨어 블레이드는 기업들이 수천 가지의 웹2.0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을 보호하고 관리해 준다. 또한, 체크포인트가 보유한 유저체크(UserCheck) 기술과 통합하여 직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IT 관리자들이 애플리케이션 사용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체크포인트 앱위키(Check Point AppWiki) 기술을 이용하여 업계최고의 애플리케이션 가시성을 제공한다. 체크포인트 앱위키는 5만 개 이상의 웹2.0 위젯과 4천5백 개 이상의 소셜 네트워킹, 인스턴트 메시지, 미디어 스트리밍 등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보유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애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이다. 기업들은 이제 사용자 인식과 폭넓은 애플리케이션 통제 등 하나의 솔루션에 모든 것을 담은 독특한 기술의 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에서 사용되는 신종 인터넷 애플리케이션과 연관된 보안 위협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체크포인트는 차별화된 최신 애플리케이션 컨트롤을 제공하며, 직원들이 네트워크 보안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웹2.0 툴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강력한 보안 기술과 사용자 인식 등을 결합했다. 새로운 체크포인트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블레이드는 기업과 직원들의 요구에 맞춘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세부 보안 정책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체크포인트의 혁신적인 유저체크(UserCheck) 기술과 통합하여 애플리케이션들이 유발할 수 있는 잠재 위협을 사용자들에게 경고하고, 직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지 개인용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IT 관리자들에게 주요 사용 트렌드를 제공하면서, 기업의 사용정책에 대해 사용자들을 교육하게 된다. 체크포인트 도릿 도어(Dorit Dor) 제품담당 부사장은 “직원 인식과 업계 최대의 웹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액세스 및 강력한 기술 결합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해 새로운 역동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기업들은 직원들과 사업 및 보안 요구에 기반하여 제대로 커스터마이징된 정밀한 보안 컨트롤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체크포인트의 소프트웨어 블레이드 아키텍처에 기반한 애플리케이션 컨트롤 블레이드는 체크포인트 보안 게이트웨이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기존 인프라 활용이 가능하다. 이 신규 블레이드는 단일 보안 관리 콘솔을 이용하여 중앙에서 관리되며, 통합 이벤트 분석을 이용하여 ID와 사용자 또는 그룹, 사용빈도, 위협 수준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다. 또한, 유연한 에이전트 기반 또는 에이전트 없는 액티브 디렉토리 통합을 제공하여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개인 또는 그룹별로 액세스가 가능하다. IDC 찰스 콜로지(Charles Kolodgy) 보안 조사 애널리스트는 “오늘날 인터넷 위협은 기업의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킹 등 웹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용하고 있다. 웹2.0 보호하는 솔루션을 찾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용할 수 있는 기술력과 보호 라이브러리의 크기 및 솔루션이 네트워크에서 어디에 구축되고, 위협을 완화시키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체크포인트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컨트롤 소프트웨어 블레이드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강력하고 완벽한 솔루션”이라고 말했다. 체크포인트코리아 조현제 사장은 “경쟁사들보다 50배 이상 많은 애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와 결합한 체크포인트 최대의 방화벽 혁신을 통해 웹2.0 이용의 비즈니스 장점을 버리지 않으면서 기업들에게 업계 최대의 폭 넓고 유연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체크포인트 애플리케이션 컨트롤 소프트웨어 블레이드는 체크포인트 전세계 리셀러 네트워크를 통해 2010년 4분기에 구입이 가능하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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