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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로 피해자 두 번 울린 범인 6명 검거 2010.08.05

동일 피해자에게 경찰 사칭해 2차 걸쳐 인터넷 사기...3명 구속


[보안뉴스 김정완]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만기)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인터넷 A사이트 등 5개의 인터넷 사기 공동대응 카페 등에 피해자들이 올린 피해글을 보고 쪽지 등을 보내 피해자 휴대폰 번호를 확인한 뒤, 사건 담당 경찰관을 사칭하며 “물품 판매사기 용의자를 검거했는데 압수한 통장에 잔액이 있어 피해금액 보전을 위해서는 본인 계좌인증이 필요하다”며 인터넷 뱅킹 또는 현금지급기로 유도해 102명의 피해자로부터 5,730만원 편취한 피의자 김(22세)모 등 6명을 검거해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피의자 검거 시 현장에서 압수한 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타인명의 현금카드와 대포통장·폰 및 현금.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피의자들은 검거되기 전, 이미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좋은 물건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물품대금만 먼저 입금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총 30여건의 수배가 돼 있을 정도로 사람을 속이는 방법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태였었고, 그러다보니 사기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점을 이용하면 쉽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이들 피의자들은 소년원이나 중학교 동창들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됐고, 상대방이 이미 습득한 사기수법들을 공유하며 범행을 계획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자료확보조·전화조·인출조 및 차량조 등 치밀한 범행 준비...도주계획까지

우선 피의자들은 완벽한 범행을 위해, 사기피해 카페 및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자료확보조,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 경찰관이라 사칭하며 돈을 입금받는 전화조, 피해금원을 입금받을 타인명의 통장과 범행시 사용할 전화기(일명 대포통장 및 대포전화)를 확보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조, 범행 후 도주할 차량을 확보하는 차량조로 나눠 범행을 준비하고 도주계획까지 치밀하게 세웠다.


이들의 수법을 자세히 보면, 먼저 자료확보조에서 확인한 사기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사 오OO(허무인)”라고 자기소개를 한 후 사기피해자에게 “범인이 잡혔는데 압수한 통장에 잔액이 있다. 피해자의 피해금액 보전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계좌확인과 인증코드를 입력해야 된다”면서 피해자에게 인증코드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것.


피의자들은 경기·대전·광주·전남 등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와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사칭

하지만 이들이 불러준 인증코드는 인증코드(5520308)가 아닌 피해자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계좌이체될 금액(5,520,308원)이었으며 피해자들이 이를 이상히 여겨 확인할 때쯤은 이미 피의자들이 돈을 인출하고 도주한 뒤였다. 즉 인증코드가 피해자가 범인에게 보내는 금액이었던 것.


게다가 이들은, 자신들 중 가장 목소리가 좋고 말주변이 뛰어난 강모(22세)씨가 전화를 걸도록 해 피해자들이 쉽게 속도록 할 정도로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써가며 범행을 진행해 왔다고 한다.


◇ 경찰관 사칭 1차 범행 후 다시 같은 피해자에 2차 범행

피의자들의 이런 치밀함 때문에 피해자 김모(48세)씨의 경우, 악기연주 동호회인 S사이트에서 자신이 섹스폰을 구입하겠다고 작성해 놓은 글을 보고 전화한 피의자들로부터 속아 500만원을 송금해 편취당했고, 1차 피해를 당한 뒤 이틀이 지나 같은 범인들이 다른 전화기로 전화해 경찰관을 사칭한 후 피해금액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자 이에 속아 인증코드를 누르게 되었고 이때 누른 인증코드(6606648)는 결국 범인들의 범행통장으로 자신의 예금잔액 6,606,648원이 이체되는 상황까지도 벌어졌다.


특히 피해자들은 이들한테 당한 사기피해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피해회복을 힘들게 하고 있었던 데 반해, 피의자들은 이렇게 번 돈으로 술집이나 호텔, 유흥업소 등을 돌아다니며 유흥비로 탕진하고 검거당시에도 대천해수욕장 인근의 호텔에서 숙식하며 피서를 즐기고 있었던 중이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인터넷 거래시에는 △가급적 개인간 직거래는 피할 것 △믿을 수 있는 거래 사이트를 이용할 것 △피치못한 개인간 거래시에도 공인된 결제중재서비스(에스크로서비스 등)를 이용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한편 경찰은 하계휴가철을 맞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펜션·호텔예약 사기 등 인터넷 사기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지난 8월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올해 2월 17일부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넷두루미(www.net-durumi.go.kr)’를 통해 범행계좌, 범행전화번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 후 물품거래를 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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