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출력 무선기기 설치규제 완화 | 2006.05.12 |
소출력 중계기와 이동체식별장치도 자유롭게 설치해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낮은 출력으로 사용되는 통신·방송용 소출력중계기와 이동체식별장치를 신고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옥외용 소출력 중계기는 옥내용과 동일한 출력임에도 혼신 가능성을 이유로 신고 대상이었으나 혼신가능성이 미비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비신고화 할 방침이다. 또한, 이동체식별장치는 출력기준치(300㎽)는 높지만 대부분 낮은 출력(10㎽)으로 사용되고 있어 비신고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번 소출력중계기 전면 비신고화로 그동안 통신·방송 서비스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산간지역, 교외, 조난발생지역 등에서의 서비스 품질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차량출입통제에 제한적으로 이용되던 이동체식별장치는 출하제품관리 등 다양한 용도로 그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저하 효과까지 기대된다는 것이 관련업계들의 설명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이용자 편익증진뿐 아니라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편리한 무선기기 이용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소출력 중계기: 10㎽/㎒이하 출력으로 통신·방송의 전파 음영구역 해소를 위해 설치되는 무선기기 ▶ 이동체식별장치: 수 m정도의 특정구역 내에 존재하는 물체 또는 어느지점을 통과하는 물체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시스템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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