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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느닷없는 경찰 압수수색...왜?! 2010.08.11

방통위와 협의 중인 가운데 3개월 지나 경찰 수사 개입, 왜?


[보안뉴스 김정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10일 구글코리아에 대해 개인정보 무단 수집·저장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펼친 것과 관련해 그러한 수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경찰은 다국적 IT기업 구글(Google)사가 지난해 말부터 2010년 5월경까지 스트리트뷰(Street View) 인터넷 지도검색 서비스의 국내 개시를 준비할 목적으로 와이파이망(Wi-Fi, 무선랜)으로부터 불특정 인터넷 이용자들의 통신 정보를 무단 수집·저장한 혐의로 구글의 국내 지사인 구글코리아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하지만 지난 5월경부터 이미 구글코리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구글 본사의 관련 자료확보를 통해 무단 수집·저장 여부 파악을 위해 협의 중인 가운데 경찰이 3개월여가 지나 수사에 개입했기 때문.


더구나 스트리트뷰 서비스는 국내 런칭 전 테스트 중이라 구글코리아가 아닌 모든 운영 등은 구글 본사에서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구글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스트리트뷰 서비스 관련 정보를 획득하지는 못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김경숙 구글코리아 상무는 “지난 5월 의도하지 않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인지한 뒤 바로 방통위에 알려 삭제 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협의 중에 있는 가운데 갑자기 경찰 수사가 이뤄져 당혹스럽다”고 말하고 “그렇더라도 경찰 수사에는 떳떳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 관계자는 “경찰 입장에서는, 본사가 주도했지만 어느 정도 구글코리아가 조력 한 것으로 파악해 어느 정도 조력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펼친 것 같다”며 “그렇더라도 이와 같이 강한 수사의지를 보이며 수사에 전격 개입을 한 만큼 향후 방통위와 경찰 양쪽이 조율을 통해 중복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방통위는 행정적인 부분을, 경찰은 사법적인 부분에 대한 혐의를. 즉 방통위 조사가 개인정보 수집 시 당사자 동의를 받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라면, 경찰 수사는 감청 등을 통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따른 것”이라며 “방통위 조사와 이번 수사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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