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사에서 신고자 위치정보 소방관서에 제공 | 2010.08.12 |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하면 문자메시지 보내져 [보안뉴스 길민권=사회안전] 전남도소방본부(본부장 문부규) 종합상황실에 따르면 “화재발생과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119에 신고하면 접수대 컴퓨터에 신고자의 기지국 위치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때 이동통신사는 고객인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119에 전송했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낸다. 휴대전화로 자동 발송되는 메세지는 “08/12 10:08 119에 신고 접수된 고객님의 위치정보를 소방본부(소방서)에 전송했습니다”이며 발신자는 119로 표시된다. 이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119신고시 신속한 위치 파악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로 이동통신사에 직접 가입하는 SOS서비스와 달리 모든 가입자에게 제공되며, 긴급한 상황에서 휴대전화 가입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해 119에 신고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전라남도 박경수 방호구조과장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119신고 건수는 올 7월말 현재 13만7869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50%를 넘고 있다”며 “그중 60%에 가까운 신고가 터치폰 등의 잘못된 버튼 클릭”이라며 “휴대전화의 관리에 조금만 주의하면 잘못된 신고를 줄여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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