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TRI “전자여권 개발 서둘러야 한다” | 2006.05.14 | |
미국, 비자면제대상국 전자여권 소지해야 입국 허용 전자여권표준기술개발연구단, 전자여권 표준화 추진중 기계 판독시 위변조 여부 파악 가능해...안전성 강화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출입국 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으며, 주요국은 테러로부터의 자국민 보호, 출입국 관리의 효율화, 전반적인 보안 강화 등을 위해 디지털 신분증이나 생체인증방식의 신분증, 여권 도입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미국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비자면제대상국 국민에 대해 생체인증 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관련국은 전자여권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전자여권은 바이오정보가 기록된 IC칩을 탑재한 여권으로, IC카드연구센터 전자여권표준기술개발연구단에서는 전자여권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ICAO(UN산하의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을 통해 관련 표준화를 제시해 규격이 완성된 상태이다.
현재 미국은 출입국 시스템의 정비를 마쳤으며, 유럽 각국에서는 자국민의 원활한 미국 출입을 위해 전자여권을 개발을 완료하고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또 비자 면제국인 일본과 싱가폴도 개발을 완료하고 시험 발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올해 10월부터 개인 정보와 얼굴사진, 그리고 지문과 홍채 정보를 탑재한 전자여권을 발급할 계획이다. 영국과 독일도 올해 10월경부터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할 예정이고 일본은 이미 전자여권 시범 발급을 했으며, 2007년부터 정식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싱가폴은 지난 4월부터 정부 관리 및 항공 승무원에게 ‘바이오패스(BioPass)’라는 전자여권을 발급했으며, 8월부터는 전 국민에게 전자여권을 발급할 계획이다.
정교일 그룹장은 바이오정보 수집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인권 침해부분은 정보의 수집 자체가 아니라, 해당 정보의 보관 및 당소 수집 목표와 다른 사용에 대한 우려로 파악된다”며 “바이오 인식 자체에 대한 인권 침해와 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 현재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국 입국 외국인에 대한 바이오 정보의 채취 및 보관은 문제이나, 전자여권에 바이오 정보를 기록하고 활용 후 채취한 정보를 폐기하거나 전자여권의 IC칩 내에서 바이오 정보를 비교하는 매치온카드 기능을 적용한다면 인권 침해 소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전자여권은 IC칩을 활용함에 따라 기존 여권과 달리 기계 판독 부분에 대한 안전성이 강화된다는 특징이 있다. 전자여권은 기계 판독시 위변조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 분실시 현재와 같은 위조 및 변조 여권의 가능성은 낮다. 또한 안전성 부분은 전자여권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자여권표준기술개발연구단은 오는 10월까지 미국 비자면제국의 전자여권 발급 시한에 따라 국내 전자여권 시스템 및 IC카드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전자여권 표준화 및 기술개발 협의를 위해 지난 2월 28일 IC카드연구센터 내에 구성된 조직이다. 기본적인 기술 규격은 ICAO 규격에 따라 완료된 상태이고, 해당 규격과 국내 여권 및 출입국 관리 관련 노하우를 반영한 전자여권 규격을 표준화하고, 개발된 규격에 따른 시제품 제작을 통한 규격 검증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출입국관리 시스템 분야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LG CNS가 간사를, 전자여권과 IC카드 관련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삼성 SDS, SK C&C, 현대정보기술, 미래시티닷컴, 조폐공사, 디노, 시나이미디어, 전자카드품질인증원 등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현재, 전자여권 카드, 단말기, 시험인증의 3개 분야로 각각 총괄 에디터와 Co-에디터를 선정해 ICAO 규격의 분석과 한국형 관련 규격 초안을 작성중이다. 정교일 그룹장은 “전자여권의 경우, 여권 자체보다 더욱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 출입국 관리 시스템이다. 즉, 전자여권은 규정에 따라 만들어지면 통용이 가능하지만, 출입국 관리 시스템은 수많은 나라들의 서로 다른 전자여권 카드를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처리해야 한다”며 “전자여권에 대한 논의시 여권 발급을 담당하는 외교통상부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의 전문가들과 사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고, 국내 산업계의 기술 개발 독려와 개발된 제품에 대한 시험 및 인증기관 지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WTO 체제에 의해 전자여권 및 출입국관리 시스템에 국산 제품의 고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산 제품이 기능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성능상의 검증이 부족할 경우, 모든 제품이 외산 도입으로 결정될 수 있다”며 “이는 국내 관련 산업의 고사를 초래할 수 있어 국산 제품이 외산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국산 제품에 대한 철저한 시험 및 인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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