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침해 논란 ‘알몸 투시기’, 주요공항서 내달부터 시범운영! | 2010.08.17 | |
국토해양부, “소수의 요주의 승객으로 한정...사생활 철저하게 보호”
17일 국토해양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는 신종 항공테러 위협과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비해 인천 등 4개 공항에 설치한 전신검색장비를 오는 9월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힌 것. 최신 검색장비는 기존 문형 금속탐지 장비에 의해 탐지가 불가능하거나 신체에 은닉한 위해물품(세라믹 칼·무기, 분말·액체 폭약 등)에 대한 탐지가 가능한 보안검색 장비로 국토해양부는 전신검색장비 도입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인권 위원회의 권고 등을 감안해 다음과 같은 사생활 보호대책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첫째, 전체 승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항공기 안전 운항과 승객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등 요주의 승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승객이 전신검색장비의 검색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현재와 같이 정밀 촉수검색을 선택하도록 하였다(임산부·영유아 등 보호대상자는 전신검색장비 검색에서 제외) 둘째, 전신검색장비는 검색 이미지의 보관·출력·전송·저장 기능이 없는 최신의 장비로 설치하고, 얼굴 등 신체 주요 부분은 희미한 이미지로 처리토록 하였다. 셋째, 검색요원과 이미지 분석요원은 검색대상 승객과 동성(同性)의 요원으로 배치하고, 이미지 분석요원은 검색을 받고 있는 승객을 볼 수 없으며, 검색요원은 이미지를 볼 수 없도록 하였다(이미지 분석 요원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이미지 분석실에 카메라·휴대폰 또는 촬영 가능한 장비를 휴대할 수 없도록 함). 이에 국토해양부는 “최신 기종의 전신검색장비 설치·운영을 통해 테러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고, 기존 금속탐지 장비에 의해 탐지가 불가능하거나 신체에 은닉한 위해물품(세라믹 칼·무기, 분말·액체 폭약 등)을 탐지함으로써, 신종 항공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항공보안 수준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전신검색장비를 시범운영한 후 분석결과를 반영해 10월 1일부터 본격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전신검색장비는 알몸을 투시하지 않으며, 신체 주요 부분을 희미하게 처리하는 등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하므로 알몸투시기가 아닌 국내 규정 및 외국사례 등을 감안한 순화된 용어인 전신검색장비로 표현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