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이용 불법행위...강한 처벌 필요 | 2006.05.14 |
수동으로 이메일을 수집해 불법스팸을 발송했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대전지법에서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대전지법 김선용 판사는 모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메일을 대량으로 수집해 5천여건의 ‘화상채팅 사이트’ 광고스팸메일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옛 정보통신법 상 누구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영자의 사전 동의없이 기술적 장치를 이용해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A씨처럼 단순히 마우스를 이용해 블록을 설정, 복사하는 방식으로 e-메일을 수집한 것은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수집, 발송한 다량의 e-메일은 기술적 장치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기술적 장치를 이용했다는 입증 증거가 없으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향후 스팸관련 판결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돼 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인식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법원의 정보보호 관련법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인정보를 유출해 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거나 불법적인 일을 한 경우에 대한 법원의 강경한 입장이 아쉽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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