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가, SNS이용 사기 급증...투자자 주의해야! | 2010.08.19 |
한국거래소, 인터넷을 이용한 불공정거래등에 대한 투자유의 당부
인터넷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 ◇메신저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매수 유인 장 개시 이전 국내 모증권사 애널리스트 명의로 “유명 유가증권 상장사 A가 코스닥 상장사 B를 인수”한다는 메신저가 기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인수 대상으로 지목된 B사의 주가는 당일 상한가로 출발하였으나 당해 상장사와 증권사의 부인보도 후 곧바로 하락했다.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저급한 주식을 권유하거나 비정상적 수익의 지급을 약속하는 폰지 유형의 사기행위 웹사이트, 트위터 등을 이용하여 투기적저가주(Penny stocks)에 대한 매수를 권유하는 동시에 자신은 보유물량을 매도한 경우도 있었다. SEC(美 증권거래위원회)는 이와같은 불법거래에 대해 당사자를 고발하고 추가 불법행위를 제한하는 금지명령(injunction)을 내린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이용한 고수익투자프로그램(HYIPs : high-yield investment programs)의 사기적 판매 FINRA(美 금융산업규제기구)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며, 하루 최고 40%의 고수익을 보장하고 최대 25%의 소개비를 지급하는 고수익투자프로그램을 폰지사기와 유사한 사기행위로 보고 검색엔진광고(Google AdWords)를 이용하여 투자위험을 경고했다. ◇주주가치 제고 위한 소액주주운동 전개 과정서 주가상승 틈타 보유물량 매도 투자자 C는 코스닥 상장사 D의 지분을 5%이상 취득하고 그 취득 목적을 경영참가 목적으로 공시한 후 인터넷카페 등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했다. 상장사가 소액주주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상감자계획을 발표하고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물량 전량 매도하는 사건도 있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는 메신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시장에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현혹되지 말고 기업의 공시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치와 실적에 따른 신중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