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MS-5] “기업은 인증 받지만, 국민은 모르고 있는 상황” | 2010.08.20 | ||
윤주희 부위원장, “소비자 신뢰성이 기업에게는 최고의 ‘인센티브’”
▲방통위와 KISA가 19일, 개최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제 공청회’에서 윤주희 부위원장이 패널자로 나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보안뉴스.
그런 점에서 이날 공청회에 국민, 소비자시민을 대표해 패널자로 나선 윤주희 소비자시민의 모임 전자상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의견에도 관심이 간다. 이날 윤주희 부위원장은 우선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체계적·지속적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다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제3자로 하여금 인증하는 제도의 도입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임은 말하고 “비단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제공한 개인정보까지 인터넷과 결합해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부실관리 및 피해로 상당한 사회적 문제임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소비자의 관점에서도 PIMS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그런 점에서 윤주희 부위원장은 소비자의 측면에서 인증제도에 대해 △기업의 인센티브 부여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방안 마련 △타 인증제도와의 차별성을 위한 대책 마련 △사후관리 단계의 확대 등의 제언을 했다. 소비자 측면에서 기업의 인센티브 부여를 제언한 것은 의아스럽다. 이에 윤주희 부위원장은 “소비자가 더욱 많이 기업에 접근하고 관심을 갖는 것, 즉 소비자의 신뢰성을 얻는 것이 기업에게는 최고의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점에서 윤주희 부위원장은 “기업의 참여를 위해서는 인증제도가 소비자에게 적절히 인식되기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보호우수사이트 등의 다양한 인증제도를 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소비자가 알 수 없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찾기 어렵게 한 점은 향후 인증제도의 실속 있는 운영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주희 부위원장은 “정기적인 심사뿐만 아니라 수시의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현 인증제도에서 최초심사 후 인증범위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심사토록 하는 재심사가 있다고는 하나 이는 기업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인증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 패널 토의에 앞선 발표에서는 PIMS 모의인증을 진행한 결과, 소기업의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그리고 이에 방통위와 KISA 관계자는 그런 점에 동의를 했지만 윤주희 부위원장은 “대기업과 같은 리딩기업은 이미 고객의 정보보호를 잘 해오고 있다”며 “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PIMS의 세분화도 염두할 필요가 있겠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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