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제10차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 협상’ 결과발표 | 2010.08.23 |
차기 협상은 9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 예정
[보안뉴스 김정완] 외교통상부는 지난 8월16일부터 20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체결을 위한 제10차 협상이 진행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협상에는 우리나라를 비롯, 호주, 캐나다, EU, 일본,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민사집행, 국경조치, 형사집행, 디지털환경에서의 집행 절차 등 실체규정과 함께 서문, 일반조항(Initial Provisions), 일반적 의무(General Obligation), 집행실무, 국제협력, 제도적 장치, 최종조항 등에 대한 논의를 병행해 기술적 사항을 중심으로 상당부분 합의문안을 도출했다. 또한 협상 기간 중 주최국인 미국 주관으로 NGOs, 관련 업계 대표 등 이해 관계자와의 비공식 면담이 진행돼 동 협정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나누었다. 참여국들은 위조 및 불법복제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으로서 ACTA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ACTA가 합법적인 교역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각 국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저해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참여국들은 차기협상에서 잔여쟁점 사항들을 해결하기로 하였으며, 협정문은 서명 전에 일반에 공개키로 합의했다. 차기 협상은 9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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