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단체, 경찰 ‘빅브라더’ 시스템에 국가배상소송 제기 | 2010.08.30 |
“경찰의 CIMS·KICS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한 위법행위!!”
[보안뉴스 김정완]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인권단체들은 지난 18일 경찰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이하 ‘CIMS’), 형사사법정보시스템(Korea Intergrated Criminal System, 이하 ‘KICS’)과 관련해 무고한 시민의 정보를 불법 관한하고 있다며 이 시스템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을 최근 제기해 향후 이에 대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04년 도입된 CIMS는 피의자 뿐 아니라 피해자와 참고인 등을 아울러 총 4,417만여 건의 개인정보(2009년 10월 현재)를 보관하고 경찰 일선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이며, 지난 5월 1일부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CIMS는 KICS에 연계됐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지난 18일, 국가가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시민들의 사건 관련 정보를 CIMS와 KICS에 수집·관리·이용해 온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위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한 것. 이들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원고가 된 원모씨와 이모씨는 과거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본인들의 사건 관련 정보가 CIMS에 보관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각 2010년 5월과 4월).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한 원고들은 경찰에 본인의 사건 관련 정보에 대한 삭제를 청구하였고, 경찰은 이를 받아들였다(2010년 6월). 원고들이 불기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정보는 최소한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즉시 삭제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CIMS와 이에 연계된 KICS에 원고들의 사건에 대한 각종 조서와 보고서 등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던 것. 경찰이 뒤늦게 원고들의 삭제 청구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국가가 CIMS와 KICS를 통해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이용해 온 행위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위법행위라는 것이 인권단체들의 주장이다. 한편 이와 관련 인권단체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한 CIM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수사기관의 자의와 편견에 의한 인권침해, 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불러오는 경찰의 ‘빅브러더’ 시스템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집중은 감시국가를 불러오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우리 단체들은 감시국가의 위험에 맞서고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CIMS와 KICS에 대하여 공익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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