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보] 이토마토 검찰수사 핵심은 ‘정보수집 동의 유무’ | 2010.08.31 | ||
읽기만 동의 받아...수집과 저장에 대해 검찰 판단 주목
[보안뉴스 오병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30일 스마트폰 정보를 무단 수집한 의혹이 있는 주식정보 사이트 운영업체 이토마토의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의 핵심은 정보수집에 대한 동의의 효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 측은, 이토마토가 보급한 실시간 증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통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이 무단으로 스마트폰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정보를 통해 혐의가 드러나면 이어 이토마토사의 관계자를 통한 스마트폰 정보 수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토마토 측은 사고(社告)를 내고 검찰 수사에 대한 내용을 알렸다. ⓒ보안뉴스
검찰이 이토마토를 압수수색 한 이유는 이토마토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증권관련 실시간 정보제공 서비스 ‘증권통’이 법이 금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휴대폰 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사용자의 휴대폰 정보를 수집하려면 사전에 법이 정한 절차대로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토마토의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 ‘증권통’이 그런 동의 절차를 받았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토마토 측은 자사의 홈페이지에 사고(社告)를 내고, “증권통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내려받아 설치를 할 때 사용자에게 ‘전화상태읽기’, ‘전화ID 읽기’를 한다고 고지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설치하면 동의를 마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토마토 측은 스마트폰 정보를 전송 수집해 저장했음에도 불구, 수집이나 저장의 권한이 없는 전화상태 읽기와 전화ID읽기에 대한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 점을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서 수사의 향방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토마토 측은 사고를 통해, 특정보안업체가 증권통에 대해 검찰에 첩보를 제공한 것이 수사의 발단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브이가드(VGUARD)의 개발사인 쉬프트웍스를 지목했다. 이에 대해 쉬프트웍스 홍민표 대표는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며 관련 내용을 일축했다.
이토마토는 쉬프트웍스 브이가드가 증권통의 스마트폰정보 전송을 진단하자, 자사의 뉴스 사이트 ‘뉴스토마토’를 통해 여러 차례 “오히려 모바일생태계를 교란한다”는 취지로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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