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공공기관 대상 웹사이트 상시 모니터링 실시된다! | 2010.08.31 | ||
행안부, 9월1일부터 ‘개인정보 노출 차단 조기 경보시스템’ 가동
[보안뉴스 김정완] 이제 공공기관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노출 차단 조기경보 시스템’에 의해 모니터링 되고 진단 받게 된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 조기경보시스템의 주요기능. 각 시스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o 검색시스템 : 웹사이트의 게시글, 첨부파일 등에 노출된 주민번호 검색 o 검증시스템 : 노출 정보(노출항목, 건수)의 진위 검증 o 확인시스템 : 담당자의 육안 확인을 통한 정탐·오탐 구분 o 분석시스템 : 노출원인(담당자 부주의, 민원인 부주의, 홈페이지 설계오류) 분석 o 대응시스템 : 전화, 이메일 통보 등 노출 사실 통지 및 삭제 조치 o 관리시스템 : 검색 대상 도메인 및 운영 시스템 관리
행정안전부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노출되는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식별하여 대응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차단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전 공공기관과 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정보 의무 규정을 적용 받는 여행사, 호텔, 학원 등 35만 준용사업자까지 모니터링 하기로 하고, 우선 9월1일부터 4만5천여개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대해 365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힌 것. 이 시스템은 전문적으로 개인정보를 검색하고 검증·확인·분석·대응·관리의 기능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1일 약 800여개 웹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규모다. 조기경보 시스템은 노출된 웹사이트를 적발하면 즉시 해당기관에 삭제를 요청하는 동시에 삭제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노출원인을 분석해 방지대책을 제시하고 대량·반복적인 노출이 일어나는 취약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컨설팅도 실시해 준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SW와 정부통합전산센터의 HW자원을 재사용해 20여억원의 예산을 절감 했으며, 특히 모니터링 SW의 공동활용은 지난 7월 방통위와 ‘개인정보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MOU)’을 통한 결실로 타부처간 융합행정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행안부가 2006년 304개 사이트 1회 점검을 시작으로 작년에는 7천여 사이트 10회 점검으로까지 확대했으나, 예산부족과 전문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전문시스템 구축으로 전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포함한 4만5천여 사이트를 적어도 2주에 한번씩 모니터링 할 수 있어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예방의 큰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그간 공공기관 홈페이지 노출 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사용자 부주의 97.7%, 민원인 부주의 1.6%, 홈페이지 설계오류 0.7%로 대부분이 사용자 부주의인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에 대한 인식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중협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개인정보 노출 차단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으로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유·노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게 돼 국민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크게 개선했다”면서 “방통위 및 정부통합전산센터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스템을 보강해 빠른 시일 내에 준용사업자까지 조기경보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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