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英 보험회사, 고객 개인정보 분실로 41억원 벌금형 | 2010.09.01 | |
금융기관, 고객 정보 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보안뉴스 호애진] 영국 재정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은 취리히 보험사의 영국 지사에 46만명의 고객 정보를 분실한 책임을 물어 227만 파운드(41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분실된 데이터에는 고객의 신원 정보는 물론, 일부 계좌 번호와 신용카드와 같은 주요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분실된 백업 데이터 테이프가 암호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회사가 아웃소싱하는 취리히 남아프리카 유닛이 이를 데이터 스토리지에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설상가상으로 취리히 보험사는 1년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또 “취리히 보험사의 실수로 일어난 이번 사고를 통해 관련 금융 기관이 교훈을 얻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325만 파운드는 FSA가 단 한 기업에 부과한 벌금 중 가장 큰 액수다. 물론 회사는 이번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는 이유로 30%의 감량을 받았지만 이는 금융 기관의 고객 정보 관리 소홀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한 사고로 기록될 것이다. [호애진 기자(i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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