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6년간 키보드보안 괴롭히던 ‘특허괴물’ 이번엔 패소 2010.09.02

키보드보안 특허분쟁 일단락


[보안뉴스 오병민] 지난 6년간 국내 키보드보안 회사로부터 특허 소송을 벌여 승소했던 특허법인 피앤아이가 소프트시큐리티와의 특허분쟁에서는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프트씨큐리티는 테커스 및 피앤아이비와의 ┖권리범위심판 및 무효심판┖ 관련 특허심판원(1심) 판결에서 2건 모두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특허권리만 인수한 일부 특허법인들은 실질적인 기술이나 IT기술 발전에 관심도 없이 중소기업들에 특허침해 이슈를 제기해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력만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이런 특허법인과의 소송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대응에 따른 소송용 및 인적/시간적 비용 부담, 고객서비스 차질, 회사 이미지 실추 등으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소기업이 승리했다. 무작위로 소송을 제기했던 특허법인에 대한 제동이 걸린 것. 게다가 피앤아이가 이전받은 키보드보안기술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도 승소했기 때문에, 그동안 피앤아이에게 특허소송으로 피해를 입은 키보드보안 기술 업체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키보드보안 특허 분쟁은, 특허법인 피앤아이가 테커스의 ┖엑티브엑스 기반의 키보드 해킹 방지 방법 및 장치┖ 특허(2001/08/29)에 대한 권리를 일부 이전(2005/4/29)받으면서 시작됐다. 피앤아이비는 권리를 이전 받은 후 지난 6년간 권리범위 확인 및 무효소송을 키보드보안 업체를 대상으로 벌여왔다.


그 대상은 잉카인터넷(권리범위 패소, 무효 패소), 킹스정보통신(무효 패소), 소프트캠프(무효 패소) 등으로 소송은 모두 피앤아이의 승으로 돌아갔다.


연이은 승소에 힘을 받은 피앤아이는 2009년 6월 23일 소프트포럼에 키보드보안 기술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키보드보안 기술 개발사인 소프트씨큐리티와 판매사인 소프트포럼에게 특허권침해금지청구소송(민사)도 청구했다.


그러자 2009년 9월, 개발사인 소프트씨큐리티는 특허법인과 함께 테커스와 피앤아이비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결국 권리범위심판과 무효심판이 동시에 진행하게 된 것.


2010년 8월 31일 특허심판원은 1심 판결에서 의미있는 결단을 내렸다. 권리범위심판과 무효심판에서 소프트시큐리티가 2건 모두 승소 판결을 받은 것. 그동안 대법원까지 갔던 관련 특허소송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테커스 및 피앤아이비의 기술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소프트씨큐리티가 개발한 기술은 기존에 일반에 공개된 기술을 이용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되므로 테커스 및 피앤아이비 의 기술 권리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했다.


아울러 테커스 및 피앤아이비의 특허도 기존의 공개된 기술을 조합해 구현이 가능한 기술로 판단해, 결과적으로 기술적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 받았다.


소프트시큐리티 측의 한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키보드보안 솔루션 업계를 괴롭히던 특허소송 문제 해결의 계기 마련됐다”며 “중소 IT보안기업이 실질적인 제품개발 및 고객 서비스 제공을 통해 IT보안 기술 발전을 꾀하지 않고, 기술전문가 및 변호사를 통한 특허소송을 통해 자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허법인과의 소송에서의 승리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