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프라이버시권 침해 전자주민증 사업 중단돼야!” | 2010.09.02 |
진보넷, 행안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관련 인권위에 권고 요청
[보안뉴스 김정완]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일 전자주민증 관련 행정안전부의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 8일 주민등록법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개정안 제24조 제2항에서는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에 생년월일과 성별을 추가하고, 주민등록증의 발행번호, 유효기간과 주민의 신청이 있는 사항은 추가로 수록하도록 했으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표기하는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내용은 매우 간단하지만, 이 조항들이 ‘전자주민증’의 법률적 근거라고 보여진다”며 “행안부는 올해 주민등록법 관련 입법예고를 3차례나 하면서 그 이유로써, 내부적으로 스마트칩을 염두에 두었으나 이를 구 입법예고안에 공개하지 않았다가 법제처의 지적을 받아 7월에 다시 입법예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즉 전자주민증을 지난 5월에 국민 몰래 도입하려다 무산이 됐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전자주민증 사업은 정보화시대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이 그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역사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여 온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행안부는 모호한 법률 개정안만을 발표하였을 뿐 공청회 등 이와 관련한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과거에도 전자여권을 도입하기 위한 여권법 개정안에 대해 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는 인권위에서 전자주민증의 문제 역시 적극 검토해 해당 법률안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일소를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이번에 민원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특히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이번 인권위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목적성으로 인한 정보 집적 및 유출 우려...전자주민증 사업이 중단돼야! 당시 행정자치부의 연구용역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연구용역 최종보고서(한국조폐공사 컨소시엄, 2006.5)’에서는 △기본기능으로 ‘오프라인 민원창구, 전자정부서비스, 전자투표, 행정정보 공동활용’ △부가기능으로 ‘주민등록등·초본, 지역주민 확인, 경로, 장애인 등 확인, 성인인증’ △연계기능으로 ‘건강보험증, 장애인복지카드, 운전면허증 + 추가 서비스’를 제언한 바 있다. 또 다른 행정자치부의 연구용역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연구(송희준 등, 2007.11)’에서는 “카드에 추가될 수 있는 정보들로는 운전면허관련 정보, 건강보험 관련 정보, 여권 정보, 국민연금관련 정보, 금융관련 정보(신용카드 기능), 교통카드관련 정보 등이 있다. (중략) 전자서명이나 공인인증서가 탑재될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신분확인은 물론 금융 업무”라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는 행안부의 전자주민증 사업 모델 역시 유사한 목표 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전자주민증이 공공서비스 뿐 아니라 민간서비스를 아우르는 다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현재 주민번호에 대해 닥친 재앙이 전자주민증에서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주장이다. 즉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주민번호와 주민증은 과거로부터 인증 및 식별 용도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그 수록 내용을 육안으로 식별하는 것과 전자적으로 열람·수집·이용 및 전달하는 것은 그 각각이 프라이버시에게 미치는 영향과 위협의 정도가 질적으로 다르다”며 “국가 정책적으로 전자로부터 후자로 환경 변화가 강제된다면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이 현저히 증가할 것”이란 것. 또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실명제 관련 법률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을 의무화한 이후 옥션에서만 2천만 명의 주민번호 규모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고, 그 이후 정부가 주민번호의 대안으로 제시한 아이핀 역시 1만 명 규모의 유출 사고의 대상이 됐다”며 예를 들고, “정부가 주민번호에 대한 사용처를 뒤늦게 제한하려고 하지만(개인정보보호법안 제정안)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에 대한 피해 복구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정보 등을 외부에 표시하지 않고 칩 속에 내장할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칩 속에 내장한 정보가 당사자 통제권 밖에서 인식돼 유출될 가능성은 개인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따라서 주민등록증이 전자화돼 다목적으로 사용됨으로써 회복불가능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자주민증이 다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최소한으로 사용되도록 그 사용처를 법률로써 제한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이며 전자주민증 사업이 중단돼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외에 △관련 예산 및 국민 부담 문제 △법률적 근거 미비 △여론 수렴 미비 등의 문제점을 들며 “행안부의 전자주민증 추진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행안부가 개인정보 주무부처를 자임하는 상황에서 자부처에서 추진하는 전자주민증 사업에 대해 스스로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