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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베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2006.05.15

아이템베이(대표 김치현 itembay.com)는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사고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AIG손해보험의 ‘AIG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이템베이가 가입한 보험은 기업(피보험자)의 인터넷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해커의 공격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등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기업을 대신해 피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또한 이 상품은 개인정보가 누출됐을 때 위기관리를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을 때 소송비용까지 보장해 준다.


이밖에 초년도 보험개시일 이전의 정보누출도 보상하며 자사종업원의 개인정보누설, 거래처에 의한 누설도 함께 보장해 준다. 보상한도액은 10억원이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기행위 근절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아이템베이 사이버수사팀 및 법무팀을 ‘사이버명예경찰’로 위촉하기도 했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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