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템베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 2006.05.15 |
아이템베이(대표 김치현 itembay.com)는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사고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AIG손해보험의 ‘AIG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이템베이가 가입한 보험은 기업(피보험자)의 인터넷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해커의 공격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등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기업을 대신해 피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또한 이 상품은 개인정보가 누출됐을 때 위기관리를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을 때 소송비용까지 보장해 준다. 이밖에 초년도 보험개시일 이전의 정보누출도 보상하며 자사종업원의 개인정보누설, 거래처에 의한 누설도 함께 보장해 준다. 보상한도액은 10억원이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기행위 근절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아이템베이 사이버수사팀 및 법무팀을 ‘사이버명예경찰’로 위촉하기도 했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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