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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제품, 우리가 잡겠다 2006.05.15

‘가짜상품 수출입관리센터’, 가짜 상표 통관 보류 신고 대행서비스

특허청에 등록했어도 관세청에 별도로 상표권 신고해야...


< 센터개소식을 마친 김용일 관세사 >

PH관세무역컨설팅(대표 김용일)은 외국 유명 상표에 이어 국내 상표까지 짝퉁 제품이 출현해 국내 기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어 ‘가짜상품 수출입관리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신고접수업무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관세무역업무관련 협의 사이트인 ‘PH관세온라인(www.phcc.co.kr)’을 무역업체 편의와 관세 업무문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면 개편해 오픈했다.


‘가짜상표 수출입 관리센터’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신고를 접수해 이를 관세청과 세관에 신고를 대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국내유명상표의 가짜 상품 수입 시 통관을 보류하도록 관세청 전산망에 신고를 대신해주게 된다.


신고를 해놓으면 짝퉁 우려물품이 세관에서 발견될 경우 이를 해당 상표권자에게 팩스로 즉시 통보하게 된다. 또한 가짜 상품이 수입됐을 때 관세당국에 수사 요청을 하며, 상표권의 침해 우려업체에 대해 조사도 하게 된다.


‘PH관세온라인’은 업무의 소개와 함께 관세관련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를 마련해 관세업무상 필요한 관세유권해석 등의 게재서비스를 하게 된다. 특히 주요 고객이나, 이메일을 제공한 고객에 대해서는 ‘주간 관세 외환 소식’제공 등의 서비스를 하게 될 예정이다.


PH관세무역컨설팅은 김용일 대표는 “가짜 상품으로 피해를 보는 국내유명상표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안타깝게 생각해 본 센터를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대부분의 국내기업이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만하면 가만히 있어도 상표권이 보호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며 “특허청에 등록하였어도 등록상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관세당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보호를 확실히 받기 어렵다”면서 업체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동안 유명 외국상표의 경우 대형 로펌에 의뢰해 가짜 상표 통관 보류 신고를 해왔으나, 순수 국내 상표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수출입 관리 대행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짜상표 수출입과 관련한 정보나 피해를 입은 회사는 02)566-5973, 566-5753 팩스 02)566-8136 혹은 홈페이지 www.phcc.co.kr 에 업무문의란에 간략한 내용과 함께 신고하면 된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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