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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감리업무, 정보통신 전문가에게도 문호 열릴까? 2010.09.0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공청회 갑논을박


[보안뉴스 오병민] 방통위에 따르면, 그동안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설계 및 감리업무를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었지만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완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됐다. 


그동안 정보통신 공사의 설계 감리는 정보통신용역업자나 기술사가 하도록 돼 있었지만 건축물에 들어가는 것은 예외규정으로 했는데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것.


이에 따라 그동안 건축사와 전기기술사에게만 해당되던 감리업무가 정보통신 전문가에게도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이는 건축물이 점차 진화해 IT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건물과 홈네트워킹 시스템의 발전에 따라 건축에서의 정보통신 활용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발전하는 정보통신 속도에 발맞춰 건축분야도 더불어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도 정보통신전문가들이 정보통신설비 공사에서는 설계와 감리를 맡아야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기기술사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설계와 감리는 건축사와 더불어 전기기술사가 도맡아 온 가운데 정보통신설비의 경우 전기기술사가 맡아왔던 영역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 중인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정보통신전문가들과 전기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찬반의견이 폭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박장원 사무관은 “원칙적으로는 설계나 감리 업무는 전기기술사가 해야 할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입법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점차 건물이 지능화되고 홈 네트워크 시스템의 발달, U시티 등에서 건축에서도 좀 더 발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번 완화로 이에 대한 부분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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