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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기술보호법 미비점 개선·보완한다! 2010.09.15

지경부-KAITS, 15일 산기법 공청회 개최


[보안뉴스 김정완] 지식경제부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KAITS)와 공동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기법’)’ 개정 추진에 앞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15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경부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공동으로 15일, 서울 논현동 소재 임페리얼 팰리스호텔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안뉴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07년 4월 산기법을 공포·시행한 이후 정부의 산업기술보호 정책 전반과 산업기술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률상 여러 가지 제도와 지원사업 등에 대해 법률의 개정 방향을 공유하고 개정안에 대한 산업·법률·학계 및 연구기관·단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산기법은 국가산업기술보호 기반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근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정의 등 불명확한 규정이 존재하고, 위원회의 기능 조정 등 운영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인수·합병 등을 통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방지 곤란 등 현행 법률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에서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것.


이번 산기법 개정안은 △산업기술의 정의 명확화 및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대상 범위 확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범위 조정 △법적용의 실효성 확보 위한 벌칙조항 개정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들 중에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산업기술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 △산업보안관리체계의 인증 등이 신설됐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산기법 개정으로 ‘한국산업기술보호원’으로 승격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김민배 인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산기법 개정안 소개에 이어 주제 토론 시간에는 남상룡 지경부 사무관, 박기호 현대자동차 연구소 팀장, 최주호 디지털센스 대표, 이성엽 법무법인 김&장 변호사, 손승우 단국대 법대 교수, 문진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그룹장, 권태종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전문위원 등이 패널자로 참여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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